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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단독)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42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급여·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며 사망조위금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 없어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로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유족급여와 분할연금은 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와 달리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조위금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부의금 성격"이라며 "배우자 사망의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혼인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이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돼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망조위금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조위금
공무원
사실혼
손현수 기자
2019-12-19
행정사건
[판결]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2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배우자 등에 지급되는 것인데, 수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목적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이 사용하는 '유족'의 뜻에는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해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배우자'에는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유족'에 한해서만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하고,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하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역시 법률혼 배우자만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서모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양씨는 그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씨와 양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양씨는 공단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단 재심위원회는 "양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한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손현수 기자
2018-10-08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법원, 민법개정 이전부터 실질적 모녀관계 인정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지난 199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자간 친족관계가 소멸됐더라도 그 이전에 계모자 관계가 성립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대상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소속 대령 정모씨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는 이유로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0구합22702)에서 지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대법원 92다2998)"이라며 "원고의 아내가 다섯살도 되기 전인 지난 1965년 망인이 원고의 장인과 혼인해 이후 원고의 아내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망조위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모자 관계 폐지의 주된 이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헌재2007헌마1424)이어서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 관계를 폐지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군인연금법 제3조가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6월 장모 이모씨가 사망하자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망조위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망인이 배우자의 계모여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와왔다. 이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계모자
친족관계
군인연금법
사망조의금
직계존속
실질적모녀관계
김재홍 기자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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