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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사진=연합뉴스> 동성 결합 상대방에게도 다른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누32797).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의 경우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차별대우로 인정된다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A 씨에 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A 씨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이나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현행법령의 해석론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해석례에 비춰 보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 역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남성인 A 씨는 2019년 남성인 B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B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임에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하고,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건강보험
한수현 기자
2023-02-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3132). A 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씨의 지시를 받고 보관하던 그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씨와 사실혼 관계로서 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주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 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해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유 씨가 뒤늦게나마 휴대전화기에 저장됐던 전자정보의 일부를 수사기관이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동규
대장동
증거인멸
이용경 기자
2023-01-13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5(합헌) 대 4(헌법불합치) 결정
'사실혼 포함 재혼할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공무연연금법은 "합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실혼을 포함해 재혼한 경우 일률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옛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31)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군무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1992년 4월부터 매달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 2014년 10월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 씨에게 2014년 10월 이후 수령한 유족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2019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1항 2호는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좌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은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이전되는데,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회복될 경우 이미 수급권을 이전받은 다른 유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별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선고를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기여를 정당히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은 실제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 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재혼 관계에 비해 불안정한 사실상 혼인 관계의 경우조차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구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유족연금
재혼
공무원연금법제59조
박수연 기자
2022-09-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항소심도 승소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과세 당국의 21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06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후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1월 부과된 증여세를 대납했으나,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이 같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신 명예회장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이어 받았다. 앞서 1심은 2020년 12월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그룹
증여세
명의신탁
이용경 기자
2022-07-12
형사일반
[판결]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221).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15년간 같이 생활한 상대방을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토막내 버린 것도 모자라 불을 태웠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인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중대 범죄의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분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3-29
행정사건
호적부 등 등재 되었다면 한국국적 인정해야
[판결](단독) 한국인 父·외국인 母 사이 혼인신고 않은 상태 태어났어도
우리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생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에 등재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9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10월, B씨는 200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 이들이 출생한 당시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의 아버지는 2001년 6월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고, A씨와 B씨는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과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행정청에서 공신력 있는 문서에 수년 간 등재·관리 그런데 2008년 12월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청은 혼인신고를 수리하면서 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해 정정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 2월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A씨와 B씨의 아버지는 2009년 5월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했으나,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에만 인지신고 내역이 기록됐고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법무부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9년 10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가 수리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됐으나, 2009년 2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행정청은 우리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를 창설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연히 믿음으로써 성년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놓쳤다. 법무부 판정은 이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4조 1항은 행정청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특히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스스로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국가기관이 부여한 신뢰 때문에 이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부모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을 뿐, 이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인 '국적'을 사실상 빼앗는 것은 이들을 무국적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자로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국가공동체 내지 주권권력의 주체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시야를 가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적
호적부
가족관계등록
대한민국
주민등록
한수현 기자
2021-10-05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친모인 여자친구는 징역 15년 확정
[판결] '친모에게 자녀 학대 종용' 남자친구에 아동학대처벌법 적용해야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000). 다만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여덟살 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씨의 일곱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B씨가 홀로 양육해오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명목으로 체벌을 권유했고, 이에 따라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아이들에 대한 폭행 횟수와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2020년 3월 아들이 사망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B씨 아이들의 일상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해 B씨에게 체벌을 지시했고, B씨는 지시대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를 자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며 B씨 아이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고, 이에 따른 죄책은 오히려 실제로 아이들을 학대한 B씨보다 중한 면이 있다"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B씨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에게는 "학대 정도와 학대당한 아이들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아이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친어머니인 B씨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자'는 아동을 학대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인데, A씨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의해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피해아동들과 같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3조 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는 보호자가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4호 가목, 형법 제257조 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에는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치사
학대
폭행
상해치사죄
이용경 기자
2021-09-1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족연금 승계불승인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7567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0년 무렵부터 유부남인 공무원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0여년이 지난 2006년께 B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C씨가 사망하자 보름 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B씨가 1986년 공무원 퇴직 후 받아왔던 연금을 이어받겠다며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6월 "A씨는 고인인 B씨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퇴직·사망할 때까지 가족 부양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A씨는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과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해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배우자로서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씨가 퇴직할 때까지 C씨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률상 배우자 사망 후 혼인신고 법률문제도 해소 이어 "A씨는 B씨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 등을 준비하거나 정년퇴임식에도 참석했다"며 "두 자녀들은 C씨를 모친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 A씨와 B씨가 부모로 기재돼 있고, 2018년에는 A씨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과거 직장 동료는 '당시 B씨의 집에는 A씨와 두 자녀 등 총 4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B씨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법률상 배우자인 C씨와도 교류하며 이따금씩 동거를 하고, 그와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가정을 이뤄 관계를 지속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망
공무원연금
연금
사실혼
퇴직연금
이용경 기자
2021-06-09
형사일반
대법원 "전파가능성 인정하기 어려워"…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파기
[판결]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933). A씨는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B씨와 있던 중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로 "(나와 사실혼 관계이자 직원인) D씨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옆에 있던 B씨는 통화를 마친 A씨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A씨는 D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D씨가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C씨의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D씨가 C씨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다. 한편 C씨는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이 같은 발언을 녹음했고, 검찰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직접 알지 못했고, B씨 역시 C씨, D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며 "A씨가 발언할 당시 B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후 C씨, D씨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고,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A씨와 B씨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진 않았고, 발언 이후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등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명예훼손죄
친구
험담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1-01-25
민사일반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br>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판결]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어머니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아버지가 대신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2020스575)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우리나라로 귀화한 남성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로, 2018년 9월 청주시 한 병원에서 자녀인 C양을 낳고 출생등록을 하려했다. 하지만 관할 주민센터는 "2009년 B씨의 중국 여권갱신이 불허됐고,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출입했다"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父)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며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해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 조항에서 정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어머니인 B씨는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아버지인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B씨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혼
출생신고
출생등록
혼외친생자
손현수 기자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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