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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KT 2G 서비스 종료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5일 KT 2세대 통신망(2G) 서비스 가입자 김모씨 등 18명이 "KT에 대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소송(2012누155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KT는 PCS 사업 폐지 예정일을 지난해 9월 30일로 정하고 서비스 중단 안내를 해왔으므로,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하고 폐지승인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2월 초 KT PCS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KT
2G
방통위
2세대통신망
PCS
서비스종료
사업폐지
김승모 기자
2012-09-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수익성 악화 운영업체에 사업중단불허처분은 위법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던 상봉터미널의 운영업체에 대해 불허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상봉터미널 운영회사인 ㈜신아주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여객터미널 사업폐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5구합4452)에서 "사업폐지 신청에 대한 서울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봉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이용객 감소, 운영여건 악화 등 외적 요인으로 10여년간 적자가 계속된 상황에서 원고의 사업폐지 신청을 불허한 것은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사업을 계속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사업을 계속할 경우 적자 누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상봉터미널 이용객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쉬운 동서울터미널 등으로 버스를 분산한다면 터미널 폐지에 따른 승객의 불편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터미널 폐지 허가는 사업을 계속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을 비교해 결정해야 할 재량행위에 속한다"며 "사기업인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 폐지를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재량의 범위는 대체 터미널 개설에 필요한 준비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신아주는 상봉터미널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줄자 서울시에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터미널을 운영하지 않겠다며 사업 폐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상봉터미널
주식회사신아주
여객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사업폐지
오이석 기자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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