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이 빵과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카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사카린 제조회사 (주)제이엠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99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섭취량 급증을 막을 필요가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을 사카린 사용가능 품목에서 제외했다"며 "오랫동안 사카린이 해로운 물질로 인식돼 왔고 아직 국민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으로 사카린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정해져 각국이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있다"며 "제이엠씨가 신청한 품목들에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제이엠씨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카린 허용품목에서 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을 제외하자 해당 제품에도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대상 추가를 요청했다. 또 사카린 사용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