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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부적격자 승진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197).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단행한 4급 인사에서 시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의 결원수를 다르게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위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도록 해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해당 규정으로 인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권자는 결원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권자가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해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결원 수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법
승진
강릉시장
박수연 기자
2022-02-1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
"사전심의 받은 의료기기 광고만 허용… 위헌"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기기 광고만 허용하는 의료기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8일 의료기기법 제24조 2항 6호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5)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전주시로부터 3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광고 심의는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하고 있지만 식약처장이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광고도 상업광고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약처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또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는 매우 크고, 잘못된 광고로 신체·건강상 위해가 초래된 경우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전심의
의료기기법
광고
의료기기
손현수 기자
2020-08-28
헌법사건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 사전검열 금지"<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와 제44조 4호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동부지법은 올 1월 직권으로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1항 6호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제16조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44조 4호는 '제18조 1항 2호부터 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사전검열은 예외없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고,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례(2016헌가8등)의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광고금지
사전심의
박수연 기자
2019-05-30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
TV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가 구 방송법 제32조2항과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0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방송법이 개정돼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방송광고도 언론·출판 자유보호의 대상으로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추천 등을 받아 임명하게 되고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심의를 하고있는 자율심의기관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해 위임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방송법 제32조2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회로만 변경됐을 뿐 그 구성이나 업무 등은 구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그 영리추구성으로 가치를 과장하기 쉽고 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상업적 방송광고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특정의 구체적인 상업적 방송이 허위·과장일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위헌에 관한 별개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영리동기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일반 표현행위에 비해 그 보호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TV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
방송위
상업광고
표현의자유
행정권개입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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