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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 확정 <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검찰이 형 집행, 조만간 수감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062). 대법원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과 의견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한다.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수감될 교도소는 관할 검찰청이 결정할 문제인데,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지만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 원심을 수정해주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특기할만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드루킹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대선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1). 장 전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불어희망포럼 계좌를 통해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의원은 문 대통령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및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한 것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은 선거운동 등을 위해 새롭게 사조직을 조직했다"며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선 당선 등을 조직하기 위해 정치자금 총 1360만원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공직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사조직
손현수 기자
2019-07-04
형사일반
[판결] '文지지 대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67).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희망포럼은 호남 지인 전화걸기 운동과 여론몰이 대응 방안 시행을 논의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 조직에서 축출된 사람이 모여 새로 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로 보인다"며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임박 시점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모금한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대선
손현수 기자
2019-01-17
선거·정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되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 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9
선거·정치
[판결] '산악회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171).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께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후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진행해 단체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행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산악회의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회비를 초과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전시장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강 전 시장 등이 산악회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는데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총선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4-10
언론사건
'KBS내 사조직' 보도 오마이뉴스 배상금 확정
KBS 내 특정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사조직 '수요회'가 존재한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이모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이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7129)에서 "이씨 등 직원들에게만 50만원씩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으로서 KBS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내부 사조직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 모두 KBS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등 직원들이 수요회 핵심 구성원이라는 근거자료가 없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10년 10월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KBS에 수요회라는 조직이 특정 사장을 옹립하기 위해 활동하고 그 대가로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 등의 모임은 선후배 기자들 사이의 비정기적인 친목모임일 뿐 특정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목적의 모임으로 볼 수 없고, 정 전 사장의 글은 거짓"이라며 이 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씩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KBS수요회
KBS사조직
정연주KBS사장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오보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2-06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심학봉 새누리당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환송<br> 정보통신망 통한 선거운동으로 허용해야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파기환송심도 '벌금 80만원' 재상고 포기<br> 세번 구속 세번 무죄 이어 네번째 구속 사건서도 생명력
'오뚝이' 박주선 의원, 결국 의원직 유지 확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네번째 구속 사건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이 확정돼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광주지검은 29일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형사일반
광주고법, 벌금 80만원 선고
'불멸의 오뚝이' 박주선, 파기환송심서 의원직 유지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시 술자리였고 참석자 일부가 자신을 칭찬하는데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소회문을 내고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다"며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고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 다시는 나와 같은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 누락 이유<br> 파기환송심서 유죄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 선고될 수도
대법원, 박주선 의원에 벌금 80만원 항소심 판결 파기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박 의원은 불안감을 갖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 2012도12172)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공선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죄나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 외에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하는데도,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원심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박 의원과 선거 참모진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관련 상고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세 번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오뚝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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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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