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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리핀서 한인 3명 총기 살해' 공범에 징역 30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300). 재판부는 "김씨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범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이 범행을 주도한 박모(39)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씨와 공모해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박씨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줬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제안으로 박씨가 운영하던 카지노에 3000만 필리핀 페소(우리돈 7억2000여만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청부살해를 맡겼다. 범행 후 한국에 돌아온 김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체포됐다. 주범인 박씨는 필리핀에서 잠적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국내 송환절차가 진행되던 중 도주했다가 지난달 다시 체포됐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 박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청부살해
사체유기
강도살인
살해
강한 기자
2017-06-02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판결] “유통기한 지난 사탕 팔았다” 본사 찾아가 구매액 100배 요구…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손님 이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제과 지점 운영자 김모씨(소송대리인 방효준 법무법인 바움 대표변호사)가 "블랙컨슈머인 이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442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씨는 김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A제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건 발생 두달 전에 본사가 김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이씨가 실제로 김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 A제과 지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인 2013년 3월 14일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A제과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사탕값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됐다"며 "문제의 캔디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김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랙컨슈머
영업정지
사탕
유통기한
군포시
캔디
위생정검
홍세미 기자
2016-04-06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영업방해 인정… 손실 2억원 배상판결
[판결] 특허침해 오판해 경고장… 변호사 損賠책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조사하지 않고서 의뢰인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킨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임실치즈에프엔비, ㈜엔제이와 유통업자 최모씨가 변호사 A씨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래처에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서 거래를 중단시켜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2억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1954)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권리 침해자로 지정한 제3자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A씨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들의 판단만을 신뢰해 특허 침해를 단정한 뒤 제품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 원고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의뢰인 요청 받고 "침해" 단정… 거래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안 취하고 경고장 보낸 것은 위법행위" 또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행위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근거는 없고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뢰에 따라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실치즈에프엔비는 사탕같은 알갱이가 든 빨대 '퀵밀크매직시퍼'를 만드는 헝가리의 F사와 빨대 수입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4월 엔제이, 5월 최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해심원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뒤 엔제이와 해심원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에 퀵밀크매직시퍼를 사용한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A씨는 2012년 5월 우리나라에 '음료의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퀵밀크매직시퍼의 판매처인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 관련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호주의 한 로펌을 통해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발신인을 본인으로 기재해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는 엔제이와 해심원에 제품을 반품하며 매입을 중단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경고장 발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침해
변호사과실
퀵밀크매직시퍼
특허침해금지경고
특허침해오판
안대용 기자
2015-05-14
형사일반
인천지법, 30대 식당종업원에 징역형
10대 청소년 고용해 '음란방송' 기획사 대표 알고보니
기획사 대표 행세를 하며 10대 청소년 등 여성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해 온 30대 식당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박종열 인천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범죄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3고단1358). 박 판사는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음란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의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수익의 일부를 출연자들과 나눈 데다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행세하며 지난해 5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화상 캠코더 등 장비를 갖춰놓고 열 여덟살에 불과한 최모양 등 여성 3명을 진행자(BJ, Broadcasting Jockey)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인 윙크TV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성 BJ들의 신체노출 수위에 따라 음란방송에 참여한 남성 회원들로부터 '솜사탕'으로 불리는 사이버 캐쉬를 후원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최양 등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1차례에 걸친 음란방송을 통해 2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윙크TV
BJ
아청법
음란방송
청소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7
형사일반
중앙지법, 형의 선고 효력 잃어… 일반 형법 적용해야<br> 항소심서도 1심 유지… 검찰 상고 포기
집유기간 지난 전과, 특가법 가중처벌 못해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다면 특가법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임모(70·여)씨는 서초구 방배동의 한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사탕 45봉지를 훔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이미 절도죄로 세차례의 집행유예 및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임씨에 대한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특가법에서 규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임씨처럼 집유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유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며 형법을 적용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3100). 이 판결은 검찰의 상고포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의 경우 별도의 형실효 없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형의 실효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은 형이 실효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의 집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수형인명부에서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집유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해 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기간경과
유예기간
특가법
징역형
가중처벌
법적효과
이환춘 기자
2010-01-12
형사일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여전히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br> 서울중앙지법, 특가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일반형법 적용해 벌금형 선고
집유기간 경과했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 안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다면 특가법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모씨(69·여)는 지난 2008년12월 서초구 방배동의 한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사탕 45봉지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사탕 가격은 도합 13만3,800원에 불과했지만 이미 절도죄로 세차례의 집행유예 및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가법 적용에 대해서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3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라는 뜻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실효법 제7조1항의 '형이 실효된다'는 의미와 형법 제65조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모두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는 것으로서 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실형일 경우는 형실효법 제7조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집행유예일 경우는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법 제65조에 의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한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1건의 실형 판결만 아직 집행 종료일로부터 형실효법이 정한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실효되지 않은 상태"라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가법 제5조의4는 1980년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특가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조문으로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강·절도범이나 누범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엄단하고 사회정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입법이 이뤄졌다.
집행유예기간
특가법
징역형
절도죄
형실효법
집행종료일
이환춘 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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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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