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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 '조회'한 것만으로 누출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누출' 혐의 산와머니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법인명 산와대부) 이모(40)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2고단6164).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산와대부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와머니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한 정모씨 등 3명이 웹서버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 등에 저장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누출'은 개인정보가 피고인의 지배 영역을 떠나 외부로 새어 나갔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열람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만으로는 누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의 지배 영역 밖에 저장된 사실까지 인정돼야 누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웹서버에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해 보안 조치도 하지 않아 2011년 1~11월 정씨 등 3명이 개인정보 203만여건을 유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개인정보누출
산와머니
산와대부
정보통신망법
웹서버
보안
김승모 기자
2013-06-18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만료된 계약 자동연장, 이자 초과수취"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고객들에게 제한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가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원캐싱대부(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1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원캐싱의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영업정지 집행을 다음 달 11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캐싱의 대출약관은 대출한도만료일에 당사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 5년 단위로 대출계약이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의 의미는 계약이 연체처리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연장돼 새로운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캐싱은 이자율이 2차례에 걸쳐 인하됐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했다"며 "고리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규정한 대부업법에 취지에 비춰보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캐싱은 지난해 7~9월 대출만기가 도래한 후 갱신된 대출 391건, 대출잔액 8억900만원의 대부거래에 대해 법 개정으로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1700여만원의 이자를 초과수취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산와머니는 1심에서 패소했고, 러시앤캐시는 승소했다. 산와머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산와머니가 대출계약 자동연장으로 종전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봤다(2012구합5916). 반면 러시앤캐시 사건을 심리한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대출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2012구합6094).
원캐싱대부
대출만료계약자동연장
대부업이자초과수취
대부업최고이자율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신소영 기자
2012-10-11
금융·보험
행정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패소따라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 6개월간 영업정지
일본계 유명 대부업체인 '산와머니'가 17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은 17일 부당하게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와머니(산와대부 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9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한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효력을 잃게돼 이날부터 산와머니는 영업이 정지되고 신규사업이 불가능해진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영업정지는 계속된다. 산와머니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국내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도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강남구청은 지난 2월 두 회사가 부당하게 이자를 받았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는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일단 영업정지는 면했다.
산와머니
대부업체
부당이자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영업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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