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21년 만인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인터뷰에서 자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증명할 만한 간접증거가 부족하고 의심할만한 정황 뿐"이라며 "채택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세상에 없는 손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의심은 된다"면서도 "김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능적 행위를 충족하는 증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수사 초기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해서는 "김씨가 수차례 국외로 출국해 약 13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낸 것은 처벌을 피해 도피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