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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739).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 도구인 흉기를 훔쳐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10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1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작스럽게 흉기 공격을 가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후두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뒤에도 쓰러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 등을 했다"며 조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한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의 감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도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다른 유사한 여러 이상동기 범죄들의 발생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사회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정들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복합적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흉기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만 찌르는 등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 '망상에 빠져 이런 역겨운 범죄를 저질렀다.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하는 등 터무니없고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살인 사건 피고인 중에서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반성문에 기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취업을 앞둔 22세의 청년이 사망했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백주대낮 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으며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
살인미수
흉기난동
이용경 기자
2024-01-31
형사일반
[판결] '대전 은행 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지난해 9월 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2인조 일당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2023도12075). 피고인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 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권총은 범행 두 달 전인 그해 10월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정신을 잃게 한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들은 이후 그랜저XG 승용차를 절취해 은행 강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사건 발생 21년 만인 경찰이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1심 법원은 이승만이 권총을 쏴 은행 직원을 살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 당시 보조적 역할만 했고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이승만에 대한 형량을 1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하지만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정학이 권총의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을 뿐 범행 과정에서 인명 살상 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돼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
강도
강도살인
홍윤지 기자
2023-12-14
형사일반
[판결] 프로그래머 구타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일명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폭 조직원 김모(39) 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95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임모(사망 당시 24세)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 씨의 시체가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김 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피해자 임 씨는 당초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갔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공범 윤모 씨와 함께 살인을 저질렀는데, 윤 씨는 2015년 태국 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 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김 씨가 임 씨의 머리 부위를 직접 폭행하진 않았지만 수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태국 법원 판사가 작성한 윤 씨의 증인 신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증인 신문 조서 번역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임 씨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김 씨의 주장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사체유기
간접증거
안재명 기자
2023-11-09
국가배상
형사일반
[판결]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여원 배상해야"
2012년 30대 주부가 흉기로 살해된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지 11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고법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9375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7480).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온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이후에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소의 업무 소홀 등 위법행위로 인한 서진환의 연이은 범행으로 A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서진환은 해당 범행 직전인 2012년 8월 초,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 현장에서 경찰은 서진환의 DNA를 발견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는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법령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그 범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며 "당시엔 전자감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의 위험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었다. 그런데 해당 범행이 발생한 후 체포되고 나서야 전자장치 피부착자임을 알게 됐고, 범행 이후에서야 비로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범행 장소 근처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존재했는지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지속적으로 서진환을 지도·감독했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속 관찰을 받고 있다고 인식해 함부로 재범으로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직무상 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와의 사이에는 단순한 조건관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해당 범행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에도 적극적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진환이 저지른) 직전 범행의 담당 경찰·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다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속히 서진환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연달아 범행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지난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직무상의무위반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2-02
형사일반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0노802 등).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빌라에 머문 사람이 A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한 살해의사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면식범의 소행"이라며 "부검결과 피해자들의 위 속에는 당시 저녁식사로 먹은 음식물이 남아 있었고, 그 내용물의 상태나 양으로 볼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가 대체로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시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내 몰래 불륜관계를 맺고 도예활동 등 개인적 성취에만 몰두한 채 아내 B씨와 갈등을 겪었다"며 "이혼소송 중에도 경마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 비춰볼 때 A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유죄의 예단을 갖고 판단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며 "위 내용물에 따른 사망시각 추정은 믿을 수 없고, 제3자가 몰래 침입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혹한 방법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중범죄"라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내용물에 따른 1심의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며 "식후 최대 6시간의 사망 추정 시각은 A씨가 빌라에 머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하며, 범행 특징상 일부 벗어난 후반부의 짧은 시간대에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A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빌라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 보안이 취약한 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인근을 통행하는 행적이나 신원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면서 "외부에서 벽을 타고 올라와 빌라에 침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아내 B씨의 상처 부위는 왼쪽에, 아들 C군의 상처 부위는 오른쪽에 많이 나타나 있어 범인은 특이하게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행의 수법이 양손잡이인 A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과가 없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살해
무기징역
관악구모자살인사건
이용경 기자
2020-10-30
형사일반
[판결] 17년 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피고인,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2002년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15년 만에 이뤄진 경찰 재수사로 검거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489). 양씨는 2002년 5월 퇴근하던 다방 여종업원 A씨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다음 날 A씨 통장에 든 돈을 찾고, 같은 해 6월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 시신은 범행 9일만에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사건은 10여년 이상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뒤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섰고, A씨의 예·적금을 인출한 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양씨는 2017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명이 무기징역, 3명이 사형 등의 양형 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도 해지했다는 사정이 강도살인의 간접증거가 되긴 매우 부족하고, A씨의 시신이 담긴 마대를 같이 옮겼다는 동거녀의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진행된 항소심은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간접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된 간접증거를 보더라도 유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며 양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살해
강도살인
흉기
손현수 기자
2019-10-22
형사일반
[판결] 별거 아내 살해 '구월동 살인사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25년 확정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834).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당시 40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소송 중이었다. A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 준비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 성향, 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도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었다.
별거
이혼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6-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7401)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의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태원살인사건
국가배상
위자료
손현수 기자
2019-02-14
민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 피해자 유족, 패터슨 등 가해자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6383)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유족 측은 "패터슨과 리는 살인사건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특히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총 6억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이 조씨를 '살해한 행위',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해 행위'에 대해 이미 유족들이 과거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유족은 에드워드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인 2000년 '두 사람이 공모해 조씨를 살해했거나 적어도 두 사람 중 한 명이 직접 조씨를 살해하고 나머지 한 명이 이를 교사·방조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일부를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불법이라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죄를 저지른 범인이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인 만큼 국가 배상 소송에서 충분한 배상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초 검찰은 현장에 있던 리와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3억6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태원살인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중필
박수연 기자
2018-12-13
국가배상
[판결] "국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1428)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패터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며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년 1월 25일부터 기산해 시효기간 내인 2017년 3월 29일에 이 소송이 제기된 이상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태원살인사건
박수연 기자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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