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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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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따라 조기 졸업
삼환기업, 6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삼환기업이 178일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삼환기업(대표이사 허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28 회생).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 23일 회생절차개시 후 약 5개월 만인 12월 21일에 회생계획이 인가됐으며, 그동안 사업부 통폐합과 해외지사 감축,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삼환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회생채권 등 회생계획상의 모든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을 통해 신속한 시장복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삼환기업의 조기 종결은 이러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패스트트랙
기업회생
회생절차종료
삼환기업
이환춘 기자
2013-01-17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채무변제 못해"
법원, 삼환기업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낸 삼환기업(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28).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삼환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환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29위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등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화돼 경영 곤란을 겪다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환기업
회생절차개시
포괄적금지
보전처분
유동성위기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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