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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 상법이 정한 이율 적용해야"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 이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2020다2599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B사는 A사에게 1198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공사업체인 A사는 2016년 1월 B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했다. A사는 2016년 9월 건물을 완공한 뒤 B사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는 A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안전관리비와 지체상금,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나머지 4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4억여원에 대해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계산 때 이율을 민법이 정한 5%로 할지, 상법이 정한 6%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해 법정이율을 5%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라며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로서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6%"라며 "B사는 A사에 잔여 공사대금 4억여원에 대해 상사법정이율(6%)과 민사법정이율(5%)의 차이인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198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신축공사
도급계약
건축공사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손현수 기자
2021-01-15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권인수… 상사 법정이율 6% 적용 못해”
[판결]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대학 학생 B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다205243)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2년 A대학 건물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 2시경 귀가하기 위해 건물을 나가려했다. 하지만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도 보이지 않자 비상계단을 통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건물은 1층 출입문 외에는 출입구가 없었고 경비원 도움 없이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는데, 사고당시는 경비원 휴게시간이었다. 이에 B씨는 A대학 보험사인 DB보험을 상대로 "2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A대학은 B씨가 입은 상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 역시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B씨가 무리하게 건물을 나가려 시도했고, 대학교가 이를 쉽게 알 수 없었으므로 대학 측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DB손해보험은 B씨에 보험금으로 6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일 이후 부터 선고일까지 약 2년 9개월여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를, 선고일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20%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심에 따르면 B가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른 6%, 약 107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채무로 판단해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약 89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에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기왕치료비에 대한 대학 측 배상책임인 20%를 과실상계 할 때,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도 기준 금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왕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2200여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항소심에서 "전체치료비 중 20%의 책임은 1300여만원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인 2200여만원에 못 미치므로 보험사가 B씨에 지급할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B씨가 주장한 4700여만원의 20%인 94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측 상고를 받아들여 '공단이 지급한 2200여만원과 B씨 본인부담금 4700여만원을 합한 6900여만원을 기준으로 20%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과실상계를 할 경우, 최초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과실상계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기왕치료비를 산정하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상계해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지연손해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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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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