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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3나203503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표권
영탁
막걸리
이용경 기자
2024-02-11
지식재산권
'양탕국'이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고 증명 안 돼<br> 공익상 특정인에게 표시 독점시켜도 부당하지 않아
[판결] 커피가 예전에 '양탕국'으로 불렸으니 식별력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 '상표 등록 인정'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으니, 양탕국이란 등록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곧장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나아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처음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1일 A 씨(소송대리인 김남정 변리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사건(2023후1107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지정서비스업을 카페업·커피전문점업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B 씨는 2022년 5월 A 씨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은 B 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상표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며 심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양탕국'이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년 6월 당시 일반 수요자가 이를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표가 상표법상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라며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커피
양탕국
상표권
식별력
상표등록무효심판
박수연 기자
2024-02-0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레고'의 식별력 손상 염려 있다"
[판결]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장난감 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사이언스가 덴마크 장난감 기업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일 레고 쥬리스 A/S(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강경태, 장현진, 김동원, 지민경 변호사)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20후119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덴마크에서 설립된 레고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난감 회사로, 조립식 블록 완구 등에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해 왔다. 레고켐바이오는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자 레고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레고켐바이오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거절결정을 취소한 다음,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9월 'LEGOCHMEPHARMA'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레고 측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2월 "해당 등록상표에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심결을 했다. 결국 레고 측은 한달 뒤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완구류 등에 사용된 '선(先)사용상표들(레고)'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장난감 레고의 출처 표시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선사용상표들과 'LEGOCHMEPHARMA'의 요부인 '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나 경쟁 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LEGOCHMEPHARMA'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레고 측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며 "'LEGOCHMEPHARMA'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LEGOCHMEPHARMA'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사용상표들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며 "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CHMEPHARMA'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첫 사례"라며 "해당 조항의 취지와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승소를 이끈 장현진(48·사법연수원 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4년 개정 상표법에서 희석화 조문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해당 조문을 적용하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는데 이 사건은 상표법에 '희석화 조문'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희석화를 인정한 첫번째 대법원 사건"이라며 "희석화 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상표권
레고
선사용상표
저명상표
박수연 기자
2023-12-08
지식재산권
[판결]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수요자 오인·혼동 초래"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취소가 확정되면서 다른 지역의 김 업체에서도 '광천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실시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법원 판단에 따라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 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김 제조업체인 A사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소송(2022허5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광천김조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광천김조합은 2014년 7월 '광천김' 표장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조합원들이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상품의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는 제도다. 지정상품은 조미구이 김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미구이 김을 비롯해 김자반, 김밥김, 구운 감태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했다. A사는 2020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광천김' 단체표장은 △정관에 규정된 조미구이 김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구 상표법상 '소속 단체원이 단체 정관에 위반해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해 오인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본점이나 주요 공장이 광천읍에 소재하지 않는 자에게 조합 가입을 허용해 '지리적 표시를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단체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인 조미구이 김이 아닌 유사한 김밥 김에 사용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사는 같은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광천김조합원들이 단체등록상표 지정상품과 유사한 표장을 김자반, 김밥김 등에 사용해 수요자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속 단체원들에게만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소속 단체원들은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고유한 생산방식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지리적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해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는 것은 외관상 동일, 유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단체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상표법상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을 제조하면서 정관 규정에 위반해 국내산 천일염이 아닌 맛소금(정제소금) 또는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수요자에게 그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고, 조합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은 단체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광천김조합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생산됐다고 믿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등록상표권자인 조합이 단체등록상표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합원 아닌 제3자가 '광천김'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요자를 오인하게 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리적 단체표장이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했을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소속 단체원이 아닌 자가 지리적 단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품질에 대한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합은 무단 사용을 막았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체표장
광천김
지리적표시
상표권
한수현 기자
2023-11-30
[판결] 대법 "영어단어 '○○○○' 상표권 보호 대상…식별력 있다"
헬스클럽 대표가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2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남 창원에 '○○○○ 피트니스'라는 이름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업소와 홈페이지 등에 '○○○○'을 그림화한 표장(사용상표1)과 '○○○○ FITNESS' 표기(사용상표2) 등이 적힌 상표를 사용했다. 그런데 2020년 2월 B 씨가 충남 천안시 '○○○○ FITNESS'라는 상표를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A 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S)의 '○○○○' 부분과 사용 상표(A 씨가 사용한 것)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고 봤다. 또 같은 발음으로 불리고 관념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수연 기자
2023-10-13
기업법무
형사일반
'개인회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그룹회장, 벌금 '2억 원' 확정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2도14957).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현 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수수료로 약 31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DL이APD에 브랜드 관련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APD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이 회장 측에게 부당 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부당이익
공정거래
이해욱회장
박수연 기자
2023-08-3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7월 14일 예천양조 패소 판결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월 14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65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영탁
막걸리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7-3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사진 = 호텔스컴파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306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한국 롯데리아)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법인세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23-06-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권 공동소유 인정
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등 상표권을 놓고 금호건설과 벌인 분쟁에서 공동 소유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2018다22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의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나눠지며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 측으로 계열 분리됐다. 이후 금호산업은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과 그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 상표 사용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은 공유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 상표권을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1, 2심은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유화학 승소로 판단했다. 또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청구한 260억 원 상당의 미지급 상표 사용료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금호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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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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