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맑은(그림1) 상표를 둘러싼 판매업체인 보성녹차와 공급업체인 보성F&B의 소송전에서 보성F&B가 승소했다. 하지만 특허소송 등 관련소송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소송(2009가합30064)에서 "참맑은(그림1) 도안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성녹차는 보성F&B로부터 참맑은(그림1) 도안이 표기된 캔음료를 공급받아오다 지난해 5월 공급업체를 바꿨다. 그런데 보성F&B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참맑은(그림1)과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을 표시한 캔음료를 계속 생산해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했다.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은 보성F&B가 1월 상표등록을 했다. 결국 양사는 소송전으로 들어갔다.
먼저 보성녹차가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그림1) 표장이 보성F&B의 등록표장인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것을 확인해달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고, 지난 9월 특허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이다(2009후3572). 이에 맞서 보성F&B는 보성녹차의 참맑은(그림1) 표장이 자사의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4월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2009나53767).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성녹차는 지난 3월 참맑은(그림1)은 자사의 상품 및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보성F&B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도안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성F&B가 한양식품(현 보성녹차)에게 OEM방식으로 캔음료를 생산해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양식품이 중간판매상으로서 보성F&B의 캔음료를 구입해 소매상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참맑은(그림1)이 보성녹차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맑은(그림1) 도안을 제작한 김모씨 등은 대가를 지급받고 보성F&B에게 도안들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저작권은 보성F&B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