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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업종과 고객 대상 달라 오해여지 없다'
'유니텍' 상호분쟁에 후발업체 상호사용 인정
상호 분쟁과 관련 나중에 등록한 기업이 고객 대상을 달리하고 매출액도 더 많아 인지도가 높은 경우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주)유니텍이 (주)유니텍전자를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일반인에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이 있다"며 낸 상호사용폐지 청구소송(☞2000가합2702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니텍은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인데 반해 유니텍전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업체로 주고객이 컴퓨터 부품 판매업체, 일반소비자로 영업 형태와 대상 고객이 다르다"며 "유니텍전자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이고 1년 매출액도 25억원에 달해 유니텍의 매출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점등에 비춰볼 때 '(주)유니텍전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주)유니텍의 영업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유니텍은 지난해4월 "고객들에게 영업을 오인시킬 목적으로, (주)유니텍전자가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상호분쟁
부정경쟁
유니텍
상호사용폐지청구소송
상호도용
홍성규 기자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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