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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신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형 확정
빚독촉을 하는 동업자를 폭행하고 생매장해 살해한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07)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이라며 "여러 간접사실을 인정한 후 박씨가 2008년 4월 28일께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사이에 용인시 또는 평택시 소재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살인의 범의로 피해자를 생매장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알게 된 A(36)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8년 3~4월 사업자금으로 약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친한 동생에게서 이런 얘기를 전해듣고는 격분해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박씨 동거녀의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시신을 찾지 못하고 범행장소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박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살인
시신없는살인사건
간접증거
생매장
정황증거
살해
좌영길 기자
2013-07-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당시 36세 김승조檢事 기밀문서 부산 이송하다 붙잡혀<br> 72세 아들이 명예회복 나서… 관련자료 찾아 재판 승소
한국전때 북한군에 생매장 당해 사망한 검사, 59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자기 삶에서 진정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긴 김종규(72)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할 일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 검사로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잡혀 죽음을 당했으나 순국선열은 커녕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푸는 일이었다. 김씨는 지난 10일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91)에서 승소했다. 59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고(故) 김승조(사망당시 36세·사진)검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산지청에 근무하며 검찰 기밀문서를 부산에 전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이행하던 중에 북한군의 추격을 받았고 피신 끝에 1950년7월 중순 고향인 전북 부안군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검사라는 이유로 북한군 정치보위부의 직접 조사를 받으며 옷이 피범벅이 돼 찢어지고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김 검사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깊은 상처를 당한 김 검사에게 함께 감금돼 있던 부안군청년단장이 셔츠를 벗어줄 정도였다. 2달여 더 고초를 겪은 김 검사는 결국 같은해 9월26일 부안군 인근의 한 야산에서 산채로 매장당해 사망했다. 32년이 흐른 1982년 아들 김씨는 군산지청을 찾아 순직확인을 요청했으나 고인의 명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김씨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했다. 과거사정리위는 과거사 영구보전기록 중에 김 검사를 특정할 증빙자료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대전 소재 국가기록원을 찾아 마침내 김 검사가 군산지청에 검사보로 처음 발령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김씨는 “아버지를 국가유공자에 등록해달라”며 익산보훈지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는 부친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직도 당시의 감격을 잊지 못하는 김씨에게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흘려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자식된 도리를 한 것 같아 가슴이 후련합니다.” 한편 힘겨운 소송을 치른 김씨가 특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나선 ‘부안군청년단장’의 아내다. 증언대에서 증인은 속옷바람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겉옷의 행방을 물었고, 그는 고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어느 젊은 검사에게 벗어주었다고 증언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 김씨는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종규
한국전쟁
생매장
국가유공자
검사
순국선열
정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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