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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 징역 1년 6개월 실형<br> 홍 대표 탈세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확정
[판결] '미술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2020도17067).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고가 미술품과 가구 104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그림 판매 대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홍 대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에 대해서는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해 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친구인 이 전 부회장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횡령 범행 피해자인 이 전 부회장이 홍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제집행면탈
미술품
이혜경
동양그룹
탈세
박수연 기자
2021-09-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씨 실형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416).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미술품을 빼돌리고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며 "홍 대표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이 신청돼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동양그룹
미술품은닉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가압류
조세포탈
서미갤러리
이혜경
홍송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원심 확정<br>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확정
'회삿돈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3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등을 사들여 자신의 집에 장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199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 회장의 지위와 영향력, 미술품 구입 목적 및 경위와 설치·보관한 장소 등을 볼 때 담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사들여 자택에 장식품으로 걸어두는 등의 수법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삿돈횡령
미술품
오리온
담철곤
특경가법
대출
서미갤러리
홍송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형사일반
서울고법, 담철곤 오리온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19일 회삿돈으로 값비싼 미술품을 사들여 자기 집에 장식하는 등 300억원대를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57) 회장에 대한 항소심 (2011노3058)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대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향후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54)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9)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배임
오리온그룹담철곤회장
서미갤러리홍송원대표
특경가법
이환춘 기자
2012-01-1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고
3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3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56)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1고합447). 재판부는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53)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나 서류상의 회사를 이용해 마련한 비자금으로 고급 승용차와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고, 법인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자신과 가족의 별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업경영을 해야 할 무거운 사회적·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계열사 기업들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해 개인의 이익에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의 지위와 부에 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추구하거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횡령 및 배임액이 285억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시장경제의 자정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에 대해 "횡령액이 108억원 정도로 큰 액수이며 주도적으로 행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담 회장과 조 사장은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비자금 300여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담 회장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같은 고급 외제차를 회사 돈으로 리스해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55억원에 달하는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 같은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 10점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걸어 두는 방식으로 회사 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자금조성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특경가법
오리온그룹
담철곤오리온회장
서미갤러리홍송원대표
위장계열사
김승모 기자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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