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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안내 불과… 서비스표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판결](단독) “‘OOO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킨텍스(KINTEX·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자신들의 명칭을 'OOO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영업지점의 위치를 안내하는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26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 등은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3대 백화점에 속하는 사업자이고 이들의 영업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미 킨텍스의 전시장 개관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에게 백화점·대형할인마트·영화관 등 서비스업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래계에서도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위해 인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명소의 명칭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킨텍스점'은 현대백화점 등의 영업표지와 결합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영업지점이 킨텍스 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킨텍스로 표시하는 서비스표 내지 표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 12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킨텍스는 2008~2010년 현대백화점 등과 '킨텍스','KINTEX'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법률·공공행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킨텍스는 2015년 4월 현대백화점 등에게 "권한 없는 제3자들이 킨텍스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서비스표 사용을 더 이상 무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자 킨텍스는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 등이 '킨텍스점'을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며 "각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비스표권
영업표지
킨텍스
이순규 기자
2017-07-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서부지법
"'다사소'는 '다이소'상표 침해 아니다"
생활용품 판매점 상표인 '다사소(DASASO)'는 동종 업체 상표인 '다이소(DAISO)'의 '짝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25일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DASASO) 운영사 D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2013가합14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고, 호칭상으로는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음절수를 가진 단어에서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그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 다르다"며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다이소아성산업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두 상표는 호칭이나 외관상으로 매우 유사하고,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영업을 하고 있어 다사소 측에 의해 다이소 측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DASASO)'라는 명칭을 포장지나 용기,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01년 9월 일본 다이소 산업과 합작해 설립된 다이소아성산업은 대부분의 물품을 1000원에 팔아 '1000원 숍'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D사가 '다사소'를 설립해 가맹점을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지난 2월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이소
다사소
다이소아성산업
상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서비스표
짝뚱상표
좌영길 기자
2013-10-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민들레 영토'는 '민들레' 상표 침해 아냐"
카페 '민들레 영토'가 '민들레'라는 상표(등록서비스표권)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분식점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장모(58)씨가 민들레영토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나482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비스표 전체로 관찰해 외관과 호칭 등을 비교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민들레영토'를 '민토'로 줄여 부르는 점을 고려하면 '민들레'와 '민들레영토'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민들레' 상표 사용을 장씨가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7년 '민들레'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운영하던 장씨는 '민들레 영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11년 9월 소송을 내자 민들레 영토 측은 장씨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며 반소를 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민들레'와 '민들레영토'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등록서비스표
민들레
민들레영토
서비스표권
상표권
김승모 기자
2013-03-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테디베어 뮤지엄'과 연관성 홍보 '테지움 사파리'는 매출손실액 배상해야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테디베어 뮤지엄’이 유사 모방 박물관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주)JSNF가 “테디베어 박물관2라고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줘 거액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제주도의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주)테디베어와 그 대표이사 원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35963)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피고회사는 단순히 원고에게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테디베어 전시품을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홍보하거나 테지움 사파리를 테디베어 뮤지엄2라고 기재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와 영업상, 조직상,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의 테지움 사파리가 개관한 2008년8월께부터 올해 2월께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은 지난해에 비해 6,400여명이 감소했고 3억3,0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원고의 2007년도 1년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고 원고는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홍보하며 제주도에서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테디베어 박물관2)’를 운영하는 피고회사와 테디베어 디자이너이자 피고회사 대표인 원씨로 인해 상당한 매출상실을 보자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모방
테디베어뮤지엄
테지움사파리
중문관광단지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9-06-0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상표등록 표장 사용했더라도 상품에 사용않았으면 상표권 침해 안돼
상표로 등록된 타인의 표장을 사용해도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공문이나 홍보목적의 신문광고에 표장을 사용했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신문광고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목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8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면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이 사용된 신문광고나 공문은 조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이전부터 목사로 활동해온 점에 비춰 보면 향후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표장을 사용할 우려도 없다”며 “표장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50년대 조직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에서 분열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을 재통합한 비법인사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이미 상표로 등록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통합교단을 홍보하는 신문광고 등에 사용했다.
신문광고
상표등록
서비스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교단
이환춘 기자
2009-04-06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손배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의 본안소송 해당안돼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제대로 이행안해…법원, 손들어 주었던 가처분 인용결정 취소
(주)IBK가 “20일내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은행을 상대로 “IBK 서비스표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내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됐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이는 가처분결정 등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한 채무자가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때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법원이 정한 기간(최소 2주)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주)IBK는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을 상대로 “기업은행이 IBK표장을 사용해 우리 회사가 관련기업으로 오해를 받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2007카합2181)해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승패를 가르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주)IBK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2008카기2785)했고 법원은 “20일안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며 기업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1월 이미 기업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을 제기했던 (주)IBK는 소송증명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주)IBK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IBK가 이겼던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2008카합1672). 이번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제소명령에서의 ‘본안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본안소송의 범위에 대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에서 말하는 본안의 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물인 권리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단순히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것, 즉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나아가 기존의 보전처분이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의 집행 또는 그 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처분으로서 적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65조에서 정한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은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금지를 명한 것인 반면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기해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며 “이 두가지 소송 모두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하나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인 반면, 가처분결정은 현재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명한 것이므로, 인용된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은 금전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안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집행권원이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이라면 이를 보전하기에는 가압류가 적당한 것이지, 이번 가처분결정에서와 같은 서비스표사용금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그 소송물인 권리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는 (주)IBK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추가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본안소송의 청구를 변경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이로써 제소명령을 준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는 “변호사들 조차도 ‘본안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인용된 가처분결정이 종종 취소될 때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안소송
제소명령
IBK
가처분결정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8-07-0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호텔롯데 등이 낸 가처분신청 인용
‘농협롯데관광’상표로 사용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주)호텔롯데, 롯데쇼핑(주), 롯데제과(주)가 (주)농협롯데관광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07카합1913)에서 “신청인들이 1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농협롯데관광’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협롯데관광은 신청인들로부터 관광여행사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롯데가 포함된 상호 등을 관광여행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은 롯데관광개발(주)로부터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롯데관광개발은 신청인들로 하여금 관광여행사업에 관해 ‘롯데’라는 상호나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롯데관광개발이 독자적으로 ‘롯데관광’이라는 상호나 표장을 창설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은 롯데관광개발의 사실상 대리점 역할을 한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롯데관광개발과 (주)농협교류센터의 합작으로 설립된 별개 법인인 피신청인을 롯데관광개발의 대리점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침해금지가처분
농협롯데관광
상표
롯데관광개발(주)
상호사용
롯데관광
엄자현 기자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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