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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을 수행했다. A 씨는 이들 소송 원고들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소송 57건과 선하지소송 41건에 대한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았다. A 씨는 이 승소판결금 중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소음소송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월 A 씨에 대해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고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018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집단소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고발을 의뢰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조사 결과 △A 씨가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승소판결금의 16.5%로,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를 임차료의 33%와 지연손해금으로 약정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및 입금증 등을 근거로 집단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억여 원 및 부가가치세 13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서울고검에 A 씨를 고발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반포세무서와 세초세무서에 통보했다. 두 세무서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집단소송 관련 A 씨의 2011년 귀속 매출신고 누락액을 합계 126억여 원으로 산정해 총 136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7월에 A 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초세무서는 선하지소송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탈세 제보를 받고 2014년 9월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조사(2차 조사)를 비롯해 이미 3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 7월 조사에 대해서는 매출신고 일부를 누락했다며 2009년~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뤄졌고, 2014년 9월 조사에 대해서는 A 씨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 번째 조사가 시작됐을 때 A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에 “1·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중단됐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조사가 진행되자 A 씨는 재차 같은 취지로 중단해달라며 권리보호요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됐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 결과, A 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검토서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했음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록에 A 씨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A 씨가 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
한수현 기자
2023-03-23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압박' 박동열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집유 확정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693).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당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D건설사 대표 지모씨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경기 고양시 땅을 4억7560만원을 받고 D사에 팔았다. 임 전 이사장은 4760만원은 먼저 받고, 나머지 4억2800만원은 주변 땅의 재개발 사업승인 후 받기로 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이사장은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자 잔금에 추가금 2억원을 더 받으려고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4~5월 지모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두 차례 불러 땅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를 견디다 못한 지모씨는 임씨에게 매매잔금 4억2800만원과 추가금 2억원을 건넸다. 1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것은 유죄지만, 세무조사로 압박해 지씨가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세무조사로 압박해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박 전 청장의 행위는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로인하여 지씨가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청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압력행사
임경묵
청탁
세무조사
손현수 기자
2020-10-19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2).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또 청탁을 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못 받고 있는 땅값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체는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업체는 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동열전대전지방국세청장
표적세무조사
청탁
이순규 기자
2016-08-19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국세징수법 따라 예금 압류 못한다 <br>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판결]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소재지 국가 법 적용
국가가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탈루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있는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국내법이 아닌 지점 소재 외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라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다른 인가를 받아 외국 은행으로 간주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을 받으며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의 법령이 적용된다"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고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CCCS)는 홍콩 등록법인으로 서울 서초구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외항화물운송 영업을 했다. CCCS는 2005년 12월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3300만 달러와 7억2000여만엔을 예금했다. CCCS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와 부가세 1300여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CCCS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CCCS가 우리은행 본점에 예금한 1300억여원을 압류하고,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대해서도 1300억여원에 압류했다. 압류통지 이후 CCCS는 홍콩지점에 예금한 금액의 인출을 시도했다. 1,2심은 "국세징수법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홍콩지점은 홍콩법에 따라 홍콩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 하에 영업을 하고 있고 거래의 상대방이 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특성상 계약 여부, 자금의 운영과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이 본점과 분리돼 독자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금의 소재지는 홍콩지역이고, 우리나라의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박왕
권혁회장
시도그룹
국세징수법
탈루세금징수
시도카캐리어서비스
해외예금압류
신소영 기자
2014-12-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거부 '논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문제를 두고 변호사와 세무당국이 벌인 법정싸움에서 변호사가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아닌 절차 위반을 이유로 세무당국에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변호사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모 변호사는 2008년 10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정씨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 제6조1항, 제20조의2, 세무사법 부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탁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이를 두고 변호사들은 "현행법상 변호사는 세무대리 자격 규정이 있으면서도 등록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만 금지할 뿐 세무대리업무등록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에 관한 적극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 대상은 되지만 세무사 등록이나 세무사 대리업무등록 등 등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률상 등록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 및 갱신 반려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정, 소득세 신고 등 실질적인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은 원칙적으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2013구합239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세무사법의 세무사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5년으로 해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해 교부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세무대리등록을 마친 원고로서는 세무사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한 이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의 갱신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제한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사법
변호사
세무사등록
장혜진 기자
2014-05-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非안마사와 공동운영 안마시술소 부가세 면제 안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할 수 없으므로 안마사에게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안마시술소 영업주 김모(50)씨와 안마사 박모(36)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583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도 같은 취지"라며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박씨와 9:1의 지분으로 투자를 해 2007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역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안마사인 박씨와 공동으로 영업을 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와 박씨가 9:1의 지분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이상 안마사에 의해 제공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안마시술소
안마사
안마용역
부가가치세
의료법
좌영길 기자
2013-05-16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뢰액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 경우도 이전 판시 원용"<br> 헌법재판관 5대4로 결정
'1억이상 뇌물수수 10년 이상 징역' 특가법은 합헌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조사 대상인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된 전 국세청 공무원 문모씨가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아 수뢰액이 1억원에 이르는 자와 한 차례에 1억원을 받은 자 사이에 법정형에 차이가 있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354)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특가법이 개정되기 전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는 수차례 합헌이라는 판시를 해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고 보고 이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수뢰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경우에도 이전 판시의 요지를 원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을 구분하지 않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모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뇌물의 수수와 뇌물의 요구·약속 간 불법성과 책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뇌물을 요구한 경우 등은 불법의 내용과 책임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피고인이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여러 차례 받아 합계가 1억원이 된 경우 경합범으로 보게 되면 처단형이 7년6월 이하의 징역형인데, 포괄일죄로 보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며 "이는 공소제기권자에게 부당하게 넓은 재량을 주고 피고인에게는 법정형의 대강도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주)H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H사 측으로부터 세금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특가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특가법 제2조는 뇌물죄 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법 개정 이전에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헌재는 여러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특가법
뇌물수수
포괄일죄
법정형
수뢰액
정수정 기자
2011-07-06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지법, 정현준 징역 10년·이경자 징역 7년 선고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관련자 중형 선고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5일 사설펀드을 빙자해 모집한 돈과 회사공금 1천5백95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현준씨에게 징역10년과 추징금 10억원을, 대주주로서 5백여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자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등)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세금 부분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각수 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반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에게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창현 전 KDL관리이사 8명에게는 징역 8월∼2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코스닥 열풍 퇴조로 발생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동방·대신금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2백13억여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모두 1천6백억원대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씨도 5백여억원을 불법대출받아 장내찬 전 금감원 국장에게 7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주는 등 금고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이씨의 금융기관 경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인해 동방·대신금고까지 부실화돼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할 상황에 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정현준·이경자씨는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으로부터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총 2천3백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동방금고불법대출
한국디지탈라인
회사공금불법운영
정현준사장
이경자부회장
대신금고
홍성규 기자
2001-04-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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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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