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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패러디 가수에 2억6000만원 저작권 승소 확정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씨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저작권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자작곡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재상고심(2013다17650)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씨는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태지
패러디가수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컴백홈
신탁이익
이재수
정현철
좌영길 기자
2013-05-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승소액 5000만원→2억6400만원으로 늘려
가수 서태지,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 일부승소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저작권 사용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래 2심 판결에서 결정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2나57455)에서 5000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보다 2억1400여만원이 많은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컴백홈패러디
저작권신탁
저작권료분쟁
이환춘 기자
2013-01-1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4억원대 저작권료 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노래 사용금지 가처분 이후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의 청구로 신탁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바로 서씨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는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 서씨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서씨의 음악이 더 이상 협회의 관리물이 아님을 통보해 서씨의 허락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2006년 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7월 1심은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서태지의 저작물을 협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서씨의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승인불가'로 입력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승인불가 지정은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고 음원 사용자들에게 서씨의 노래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저작권협회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지
저작권료
음협
음악저작물
컴백홈
사용금지
좌영길 기자
2012-07-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계약은 성질상 도급계약이며, H사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며 "H사의 잘못으로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H사가 서씨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서씨가 H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과 관계없이 이 계약은 서씨 측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H사가 서씨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H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씨가 H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서씨는 2010년 7월 평창동에 대지 면적 605㎡, 연면적 796㎡의 지상 2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씨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어서 해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건물점유에 들어갔고, 서씨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태지
신축공사
평창동
공사방해금지
설계변경
귀책사유
공사대금
유치권
김승모 기자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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