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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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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할 수 없어
마약 판매상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섭취하는 등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함께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6924).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둘 이상의 형벌을 함께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05만 원을 명령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A 씨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징역과 함께 부과된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봤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마약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데, 판매상인 A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은 '마약류사범'을 '마약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라며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약판매상
약물치료
마약류사범
홍윤지 기자
2024-02-2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재건축조합 의결 없이 자금 빌린 조합장 …대법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파기환송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 자금을 빌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자금 차입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준용하지는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906). A 씨는 광주광역시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인 B 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총회 의결 없이 모두 3940만여 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2019년 3월 열린 B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창립총회에서 추후 자금 차입 시 조합원들이 지게 될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됐으므로 차입에 대한 의결이 미리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창립총회는 B 조합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기 전 개최된 회의이므로 당시 이뤄진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닌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창립총회의 성격을 불문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창립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전 자금을 자체 조달한다는 것 이외에 대출금의 범위나 이율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전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한 벌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37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등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규모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총회의결
홍윤지 기자
2024-02-16
형사일반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주 씨 부부가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교사의 발언 일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7025).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주 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 씨의 수업 과정을 몰래 녹음한 뒤 해당 파일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주 씨 측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결(2020도1538)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주 씨 사건의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면서도, 피해자의 모친이 장애인인 자녀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했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4세 때 장애 아동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그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A 씨의 발언 일부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너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친구들한테 못 가. 급식 먹지 못해' 등 표현은 혼잣말 형태의 짜증이고 불친절한 말투로 보인다"며 "이 정도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발생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녹음된 A 씨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일부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 씨 부부가 녹음한 A 씨의 발언 일부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A 씨를 기소했다.
정당행위
녹음파일
특수교사
주호민
아동학대
홍윤지 기자
2024-02-0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2022도699). 배드파더스에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한 이용자 전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가 포함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구 씨가 실제로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다만 전 씨에 대해서는 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행을 유죄로 보고 1심 판결보다 무거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됐으며 스스로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 별도의 사전 확인 절차나 양육비 지급 기회를 미지급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은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이 포함되며 얼굴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며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
양육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신상정보
홍윤지 기자
2024-01-04
형사일반
[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부산지검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려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전 검사(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한명관·노만경·손영호·김동현·이서인 변호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65).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 분실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 접수돼 처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무관을 시켜 같은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든 다음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절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조의 범의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인식 없이 평소 관행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자동 생성된 수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전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특별히 새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의 자체적인 조직 논리에 의해 기소했다. 공수처 본연에 맞는 기소인지 의심스러워 부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 판사는 "선행사건은 검찰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추가 수사한 것이므로 수사 주체가 다르다"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검사는 징계를 면하고 퇴직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관청이 돼야 하지만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3건 가운데 무죄가 나온 두 번째 판결이다. 공수처 기소 1호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수처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호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 후 첫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조 교육감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공문서위조
검사
기록분실
공수처
홍윤지 기자
2023-09-07
형사일반
헌재, "금괴 2조 원어치 밀반출 일당 '벌금 6000억'은 합헌"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A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7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 원, 양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더라도 반송물품의 원가에 비례해서 벌금이 책정되고 벌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관질서의 유지는 관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공익인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해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며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6조제3항
밀반출
벌금
안재명 기자
2023-07-04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단1439).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용경 기자
2023-04-11
헌법사건
‘민식이법’은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460 등)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 등이 높은 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어린이 상해의 경우 죄질이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어린이 사망의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해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
박수연 기자
2023-02-27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차규근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7·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24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규원(46·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본부장, 이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07). 다만 이 검사에게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당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전반적인 출국금지 상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법적 심사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을 비롯해 법무부나 대검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했고,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의 경우에도 그 재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로 보고 일반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해당 사건의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김 전 차관은 그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 됐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일반 출국금지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던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 직권 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긴급 출국금지는 축적된 법리나 판례가 거의 없어 검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였고, 법무부와 대검도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법조인들이 긴급 출국금지의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정도로 법률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긴급 출국금지를 실행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직권의 남용' 또는 '직권남용의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은 이상, 이 전 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또는 출국금지 요청의 전결권자인 차장검사의 승인 없이 서울동부지검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학의
직권남용
출국금지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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