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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작’과 ‘걸짝’은 호칭 동일·유사… 수요자 혼동 우려
[판결](단독)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상표의 외관은 다소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걸작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51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걸작떡볶이'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걸짝'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거절했다. 선등록된 '걸짝'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7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의 요부인 '걸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 '걸짝'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모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모양은 글자수와 그 모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걸작' 부분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발음이 동일해 호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걸작'은 매우 훌륭한 작품 또는 우스꽝스럽거나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는데 반해, '걸짝'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지만, '걸작'의 발음과 동일해 같은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원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가 호칭(발음)과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서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걸작떡볶이'는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서비스표인 반면, '걸짝'은 주점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등은 선등록된 '걸짝'이 지정한 서비스업에 포함된다"며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아닌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
상표보호
선등록
손현수 기자
2019-04-18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도형상 오인·혼동할 우려도 없다"
[판결](단독) ‘대한뉴스’ 상표는 식별력 없어
'대한뉴스'라는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1995년 설립된 월간 시사 종합지 대한뉴스는 2010년 11월 특허청에 '대한뉴스'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인 '대한뉴스신문'이 '대한뉴스'라는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대한뉴스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특허심판원은 "'대한뉴스'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과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인 '뉴스'가 결합된 것에 불과한 '대한뉴스'는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또 두 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선등록 서비스표인 대한뉴스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한뉴스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한뉴스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신문을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2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뉴스'는 우리나라의 국호이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민국'의 약어인 '대한'과 '새로운 소식'이나 '시사성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뉴스'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대한뉴스'라는 문자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형 부분만을 대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서비스표 도형 부분은 그 외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대한뉴스의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뉴스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돼 특정인의 서비스 표지로 인식하기 곤란한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공익상 특정 언론에 이를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해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잡지 판매부수가 월 평균 3200여부이고, 월드미스유니버시티선발대회를 16회 주관 또는 협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일반 수요자 등에게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사의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작한 '대한늬우스'의 표지를 인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명칭
대한뉴스
식별력
등록서비스표
이장호 기자
2017-09-2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선퍼니처 상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br>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br>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br> 이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광고 했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선창아이티에스가 전모(52)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89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모방 대상 상표(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이므로, 출원일 당시에 모방 대상 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해도 곧바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가 과거의 사용 실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고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모방 대상 상표의 신용 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인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방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창산업과 분할된 선창아이티에스는 '선퍼니처' 상표를 부착한 가구 신제품 생산을 1991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05년 1월까지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고, 선창아이티에스의 대리점들도 '선퍼니처의 차세대 가구 선우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했다. 전씨가 '썬퍼니처'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선창아이티에스는 이 상표가 모방상표라는 주장을 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전씨가 등록한 '썬퍼니처'가 모방상표여서 무효라고 하려면 선창이이티에스의 '선퍼니처'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선창아이티에서는 '선퍼니처'상표를 '선우드' 상표를 수식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한 것일 뿐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퍼니처
선우드
상표
선창아이티에스
광고문구
좌영길 기자
2013-05-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후발 상표 등록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br> 커피빈 vs 커피빈 칸타빌 '이름소송'서 <br>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커피빈 승소
'콩다방' 판결… 대법원, 상표 식별력 '시점' 첫 제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후발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중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상표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대중에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허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The coffee bean(더 커피빈)' 상표권자인 미국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 사(社)가 'Coffee bean cantabile(커피빈 칸타빌)' 상표권자인 (주)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83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취소대상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등록한 커피빈 칸타빌의 등록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등록한 더 커피빈이 'coffee bean' 부분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더 커피빈의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188개에 이르고,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커피빈코리아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체인점 업체로 2009년 1112억원의 연매출액을 달성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점, 거래계에서 '콩다방'으로 애칭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커피빈 칸타빌 상표등록시인 2009년 무렵에는 이미 더 커피빈의 상표 부분인 'coffee bean'이 수요자 간에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coffee bean'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커피빈 칸타빌 등록시가 아닌 더 커피빈 상표등록시인 1998년 무렵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coffee bean'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커피빈 칸타빌이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1999년 1월 'The coffee bean'을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년 5월 1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커피전문 체인점 영업을 해왔다. 코리아세븐이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코라아 세븐이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커피빈
상표법
유사상표
칸타빌
코리아세븐
인터내셔날커피앤티
좌영길 기자
2013-04-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표장 유사해도 용도·판매대상 다르면 상표 중복등록 가능
LCD 패널용 유리기판 상표인 ‘JADE’와 전자수첩 상표인 ‘JADE POWER’는 유사표장이지만 용도와 판매부문이 달라 중복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사가 “JADE 등록거절결정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상) 소송(2009허4001)에서 “선등록상표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등록 상표인 JADE POWER가 ‘제이드’로 약칭될 경우에는 코닝사의 JADE와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비취’ 또는 ‘옥’ 등과 같이 동일하게 형성된다”며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JADE의 지정상품인 LCD 패널용 유리기판은 LCD를 완성하기 위해 패널에 결합되는 유리시트형태의 부품인 반면, JADE POWER의 지정상품인 전자수첩 등 전자응용기기는 완성품으로 품질, 형상 및 용도 등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JADE의 LCD 패널용 유리기판은 LCD 패널 생산업체에게 판매되고 있는 반면, JADE POWER의 전자수첩 등은 주로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일반수요자에게 판매돼 판매부문 및 수요자 등이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JADE의 LCD 패널용 유리기판이 JADE POWER의 전자수첩 등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용도 및 판매부문 등의 측면에서 지정상품이 다르다”며 “JADE는 JADE POWER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해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닝사는 지난해 3월 JADE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8월 선등록 상표인 JADE POWER와 관련해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코닝사는 9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08원9122)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지난 3월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결정을 했다. 코닝사는 5월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사포장
JADE
JADEPOWER
LCD
등록거절
코닝인코포레이티드
전자수첩
이환춘 기자
2009-10-22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호텔 RITZ', 'RITZ'등과 식별력 없어
'리츠플라자 호텔'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리츠플라자호텔'은 'HOTEL RITZ', 'RITZ'등과 식별력이 없어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리츠플라자호텔'를 서비스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고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6허20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플라자'부분은 시장·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요부는 '리츠' 부분으로 서비스표전체와 분리해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 스럽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며 "선등록 서비스표들인 'HOTEL RITZ', 'RITZ'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서비스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4년 호텔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리츠플라자호텔'이란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으로부터 'HOTEL RITZ', 'RITZ' 등과 유사하다며 거절결정을 받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당한 후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츠플라자호텔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식별력
리츠
거절결정
오이석 기자
2006-07-2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유사상표로 해석한 특허청 결정 뒤집어
'싱싱' '싱싱원' 등 선등록 있어도 '싱싱포장' 등록 거절 못해
'싱싱포장'상표가 그림과 결합된 상표인 경우 '싱싱'이나 '싱싱원'등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해도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2일 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2허4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싱싱포장'이라는 표현은 '싱싱하게 포장된 상품'이라는 인식 뿐 아니라 '상품을 싱싱하게 유지하는 포장'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지정상품이 내용물이든 포장재이든 어느 경우나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위 '싱싱포장'이라는 문자는 상표의 중요부분이 될 수 없다"며 "나머지 도형부분은 이미 선등록된 '싱싱'이라는 상표와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상표는 등록될 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상표 중 '싱싱포장'이라는 문자부분은, 지정상품이 농산물인 경우에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고 도형부분만이 상표의 중요부분이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지정상품이 포장재인 경우에는 '싱싱포장'이라는 부분이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상표의 한 중요부분이 되며, 그런 경우 이미 선등록된 '싱싱'이라는 상표와 유사해 결국 위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심결을 했었다. 이에 따라, '싱싱' 혹은 이에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상품포장재들에 관하여도 그 상표권의 유효성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상표
상표의중요부분
상표권유효성
상표등록
특허청상표등록거절
박신애 기자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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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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