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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의 재상고심(2019도306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이름을 바꿔 신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전씨는 세월호를 검사하면서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가 경사시험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씨가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 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전씨는 증·개축 공사가 승인한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시정지시를 해야 할 직업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전씨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선박검사원
업무방해
허위작성
손현수 기자
2019-05-3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제출한 검사원 유죄"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094).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선급이 선박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해 선박검사원이 준수해야 할 각종 관련규정 등을 둔 이유는 선박검사원이 수행하는 선박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선박검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선박검사원이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준수한 것처럼 각종 검사결과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필적고의
세월호
업무방해
이세현 기자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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