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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과수당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유급휴가로 운송수입금 적게 납부, 성과급산정 제외 정당
택시기사가 유급휴가일에 일을 하지 않아서 운송수입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유급휴가일을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월 운송수입금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연·월차 휴가 등 정상근무로 인정되는 날에 일을 하지 못하면 성과수당을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112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 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해 정상근무일로 인정해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했다고 봐야한다"며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해 성과수당까지 계산해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급휴가
운송수입금
성과금
택시
중재재심결정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엄자현 기자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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