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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환자 마취된 새… 의사 바꿔 성형수술
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것처럼 안내해 놓고 마취 이후 치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들여보내 '대리수술'하도록 한 유명 성형외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이광민 변호사)가 G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5508)에서 "유씨 등은 공동해 수술비·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9월 유 원장과 유 원장의 아내인 내과의사 최모씨가 운영하는 G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배모씨로부터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배씨가 직접 수술을 한다는 말을 믿고 수술비 780만원을 내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마취돼 의식을 잃자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2015년 6월 "수술 후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 부장판사는 "유 원장 등은 김씨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고서도 대리수술을 했다"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자신의 신체훼손을 허락한 의사인 배씨가 아닌 성명불상자에 의해 자행된 신체훼손 행위로서 김씨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다"며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부작용 등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김씨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김씨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배씨의 사용자인 유 원장 등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 원장은 민사소송 외에도 현재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원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이다. 유 원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수술
대리
성명불상자
이순규 기자
2017-08-0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현금으로 미리 받고 환불 거의 없어… 확정된 용역의 대가로 봐야<br>중앙지법 "받은 날 기준 포탈세액 산정은 정당"
성형수술비 소득 기산점은 받은 즉시
환자에게서 성형수술비로 받은 돈은 즉시 의사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 이후 안정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재수술 가능성도 높아 수술비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이 아니라 치료가 완전히 끝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의사 강모(47)씨는 2007년 11월부터 강남 신사동에서 양악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했다. 강씨가 유명 연예인들의 수술을 도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병원도 국내 최대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강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다가 세금 4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수술비를 환불해주는 일이 잦다"며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바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포탈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종합소득세 4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대부분의 고객으로부터 수술비를 수술 전에 완납받았고 재수술이 필요할 때는 추가 수술비를 다시 협상했으며 양악수술에 만족하지 않는 고객에게 곧바로 수술비를 환불해주는 것도 아니었다"며 "강씨가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한 가수금이 아니라 확정된 용역의 대가라고 봐야 하고, 그 현금을 수령할 무렵 곧바로 그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고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포탈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탈세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형수술비
포탈세액
소득산정
홍세미 기자
2013-08-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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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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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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