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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계약자 지위 포괄적 승계… 주택건설 촉진 입법 취지에도 부합<BR>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신축주택 세금감면' 상속자도 혜택 줘야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0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축주택을 상속받았고, 신축주택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규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1억3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남편이 2003년 사망하자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다. 김씨는 2008년 아파트를 2억9500만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로 4300여만원을 냈다. 이후 김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주택 세금 감면혜택을 남편의 상속인인 자신에게도 적용해 달라며 양도세액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최초 계약자인 남편에게만 적용될 뿐 상속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신축주택세금감면
부동산세금감면
포괄적승계
부동산상속
신소영 기자
2013-08-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감세 혜택 벤처기업 해당여부 실질 사업내용따라 판단해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영어전문 교육업체인 A영어전문교육(주)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 전에 이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863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지난달 12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높히기 위한 것" 이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했으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역시 제조업 내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렵업에 해당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창업 이후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했다가 법인등기부 기재상 목적사업이 추가됐다는 사정만으로 조세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세혜택
조세감면배제사유
세금감면
벤처기업세금감면
최소영 기자
2007-10-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LG상사에 법인세 160억 부과는 정당”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상적인 수출이나 기업활동을 일부 위축시키더라도 이미 차입을 과다하게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했다면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과다차입으로 인한 부실경영과 원활한 자본융통을 저해하는 계열사간의 주식취득을 막기 위해 차입을 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수출증진을 위해 차입을 권장하는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취지를 더 높이 본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160여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LG상사(주)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445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인만큼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자기자본의 2배 이상 과다하게 차입을 한 차입과다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취지는 법인의 과다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다"라며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무리 수출증진의 목적이 있더라도 '연불수출금융'도 넓은 의미의 '차입'이다"라면서 "이미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연불수출금융을 제공받은 이상 법 제135조의 요건을 충족해 원고가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상사는 92년부터 파키스탄법인인 PTC와 태국법인인 TPI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3,100여억원의 연불수출금융을 지급받고 은행에 이에 대한 이자 280여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연불수출금융을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280여억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4년 161여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차입금
법인세
손금
김소영 기자
2007-08-14
행정사건
서울고법, "舊조세감면규제법 전문 개정… 부칙조항도 실효"
모법(母法)없는 시행령근거 과세는 위법
세무당국이 법조문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르고 기업에 70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납부했던 세금 707억여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2일 GS칼텍스가 "과세 근거규정이 없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4296)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707억여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본칙은 물론 부칙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개정됐으므로 부칙조항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된 이상 이 부칙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시행령도 수권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회사가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회사의 재산재평가 취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했고 시행령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장추진기한을 정해 놓았다. 이 법은 지난 94년 전면 개정돼 세금감면 특혜조항이 없어졌지만 감면기한을 규정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시행령은 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정돼 감면기한도 자산재평가 후 5년, 8년, 10년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GS 칼텍스는 법 개정전인 지난 90년부터 상장을 추진하면서 자산재평가를 받아 시행령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오다 2003년 말 상장을 포기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상장이 무산됐으니 상장을 전제로 감면받은 세금을 내라"며 법인세 등 707억여원을 부과하자 GS칼텍스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
법조문정비
세금부과
법인세
조세감면구제법
전문개정
김백기 기자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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