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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에 3억6900여만원 배상하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제조업체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63148)에서 "3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당시 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이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해 사라져 배상이 가능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016고합527). 세퓨가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임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표시상 결함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액
이순규 기자
2017-05-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조사 상대 첫 승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직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다른 11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63032)에서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일단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을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증거가 부족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승소한 피해자들이 실제 세퓨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업체였던 세퓨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1년 폐업했다. 세퓨 전 대표인 오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세퓨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세퓨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제조물책임
이순규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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