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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크레인은 중장비… 음향기기와 전혀 달라"
크레인 '워크맨'상표 日 'WALKMAN' 상표침해 안돼
크레인에 사용되는 '워크맨'상표가 소니사의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소니사가 "'워크맨'상표는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다"라며 크레인 제조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상)소송(☞2009허6311)에서 "'WALKMAN'의 저명성은 휴대용 음향기기에 한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춰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사 '워크맨'의 지정상품은 지브크레인, 크레인 등 주로 중장비 산업용 제품인데 비해, 'WALKMAN'의 사용상품은 휴대용 음향기기여서 양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전혀 다르고, 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역시 중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WALKMAN'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에 부착되기 시작해 MP3, 휴대용 전화기 등에까지 사용상품이 확장됐지만 전체적으로 휴대용 전자통신기계기구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니사가 'WALKMAN'상표로 컴퓨터, 방송기기 등도 제조·판매하고 있고 여행업·보험대리업·부동산관리업·금융업에도 진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확대된 사업분야를 포함해도 소니사가 중장비 산업용 제품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해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사는 지난 2006년2월 지정상품을 크레인 등으로 해서 '워크맨'상표를 등록했다. 소니사는 K사의 상표가 선사용 상표인 자사의 'WALKMAN'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크레인
워크맨
WALKMAN
소니
상표권
저명성
이환춘 기자
2010-01-2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서울지법, '소니뱅크' 먼저 등록했어도 소유권 없다 판결…'유명회사 이름 딴 도메인 선점은 상호·상표권 침해'
무차별 인터넷 도메인 선점 제동
유명 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한 행위는 상호 및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張相翼 부장판사)는 18일 'WWW.SONYBANK.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이모씨(34)가 일본 소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354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SONY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명한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피고측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네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통지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등록행위로 피고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가 그 식별력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씨는 소니사가 네트워크은행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직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소니사에게 도메인 이름의 구매를 제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며 "이씨의 도메인 선점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소니사로서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회사
도메인
도메인선점
부정경쟁방지법
소니
박신애 기자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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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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