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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 빼돌리고 사기까지<br>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 실형 선고
'고시 3관왕' 현직 변호사의 몰락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법원 행시 등에 합격해 '고시 3관왕'을 달성한 현직 변호사가 소송보상금 등과 지인의 돈을 가로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K(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4고단2129).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많은데도 K씨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K씨가 자백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2011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그는 승소 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0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 고향 후배 2명에게 "연예기획사 JYP의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다"고 속여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K씨는 행정고시 검찰사무직과 법원 행정고시를 합격한 데 이어 사법시험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다.
변호사
소송보상금
업무상횡령
피해회복
사기
홍세미 기자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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