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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 적용 안돼
[판결]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국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일반 공소시효에만 적용되고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0도13547). A 씨는 1995년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5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997년 8월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다시 입국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형 장기 10년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근거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1심 법원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를 근거로 2020년 3월 A 씨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이 종래에는 15년이었지만 2007년 12월 개정돼 2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 1,2심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이 사건 공소가 1997년 8월 제기됐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해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며(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제253조
공소시효정지
국외도피
박수연 기자
2022-10-27
형사일반
상고제기 했다면 ‘재심 청구사유 있는 때’ 해당
[판결]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서 1·2심 유죄 확정 됐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2심이 진행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불출석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후 상고권을 회복해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391). A씨는 2019년 1월 로또 판매점에서 30만원을 훔치고, 같은 해 4월에는 옆 고시텔에서 청바지와 구두, 운동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이 머물던 고시텔 옆방에서 현금과 시계를 훔친 혐의와 월세를 연체해 고시텔에서 방을 빼게 되자 앙심을 품고 고시텔 식당의 보온밥통에 음식물쓰레기 등을 넣고(재물손괴 혐의), 다른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이런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징역1년 원심파기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귀책사유
야간방실침입절도
불출석
박수연 기자
2022-03-17
형사일반
피고인 배상책임 불분명…항소심, 배상명령 못해
[판결]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에 대해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21도80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년 4월 5일 'A씨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수령했고, A씨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이 같은 사정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2심에 제출했으며, 이후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파기자판 이어 "이러한 점을 보면 A씨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씨는 재판부에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B씨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지만, 1심이 A씨에게 내린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기
피해보상금
배상명령제도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대법원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못해"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이행소송 등의 반소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존재가 일부 인정됐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76768)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B씨에 대한 2017년 2월 2일부터 2017년 2월 4일까지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0만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파기자판).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내부에 대한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겼다가 옆집에 사는 B씨에게 피해를 입혔다. C씨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는데 C씨의 직원이 공사중 스프링클러를 손상시켜 B씨 집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B씨는 카메라 4대와 소파 등 집기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고, A씨와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412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것으로 손해를 다 배상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를 상대로 구상금 36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철거공사로 B씨가 입은 손해가 A씨가 배상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360만원 및 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년 4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1월 2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C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B씨에 대한 A씨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철거공사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가 1500만원에 달한다"며 "이미 지급한 410만원을 제한 1100만원에 대해 사건 사고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어떤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해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소는 A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B씨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연손해금
채무부존재확인
이행소송
민법
박미영 기자
2021-06-25
형사일반
징역 8월 선고 원심파기
[판결] 피고인 귀책없이 불출석 상태 유죄 선고… “재심사유 해당, 다시 재판하라”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했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355).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B씨 주거지 부근을 배회했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5월 밤 11시께 B씨의 집에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도와주려던 C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조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심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도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해
재판불출석
주거침입
피고인
궐석상태
박미영 기자
2021-05-24
형사일반
상고권회복청구 인용… 징역 1년2개월 원심파기
[판결] 피고인 귀책 사유없이 불출석 상태로 2심까지 선고, 재심청구 사유 해당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37). A씨는 2010년 서울의 한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운영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조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도 "1심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도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은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재판불출석
재심
박미영 기자
2021-04-21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책임 없는 불출석 상태서 진행된 1,2심은 "재심사유"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695). 최씨는 2016년 4월 오후 10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호프집에서 가게 사장과 시비가 붙어 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최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공시송달도 불능 상태가 되자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항소심 역시 공시송달로 최씨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했지만 불능 상태에 빠지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소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였던 최씨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자신이 기소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법원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최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를 하지 못했다"며 상고권회복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최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1,2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했다"며 "항소심 판결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불출석
손현수 기자
2020-04-14
형사일반
대법원 “소송절차 위반”… 실형선고 원심파기
[판결] 바뀐 휴대전화로 연락 취하지도 않고 주거지 송달 불능이류 공시송달 명령은 부당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있는데도 연락하지 않고 주거지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명령한 뒤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은 휴대전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고인과 최대한 연락해보려고 노력했음에도 피고인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910). A씨는 2016년 9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 종결 후 2018년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1심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항소권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지만 송달불능되자 공소장에 기재된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했다. 그러나 수신정지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자 1차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후 A씨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이 닿았고,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부재 중이라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보정된 주소가 현재 주소지인 점 등을 확인한 다음 1차 공시송달 결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후 재판부가 A씨의 보정된 주소로 두 차례 우편송달 및 집행관송달을 실시했지만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2차 공시송달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잘못된 전화번호로 한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2심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원심이 A씨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2차 공시송달 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며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2차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공시송달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공소장 부본 송달 등 소송절차 다 밟아야
[판결](단독) 법정불출석 1심 재판이후 항소권 회복 따라 진행된 2심은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법정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판부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증거조사 등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모두 밟은 다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등의 쟁점만 심리해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29).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은 2018년 4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한 다음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올 3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후 A씨는 형 집행 절차에서 검거됐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부산지법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양형부당 등 쟁점만 심리 후 판결은 잘못 부산지법은 "A씨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항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권을 회복하자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6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파기 대법원은 항소권 회복 결정에 따라 이뤄진 항소심 재판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항소심은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1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2심)으로서는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기
법정불출석
소환장
소송절차
손현수 기자
2019-10-2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관리방치 피해자측도 일부책임”
[판결](단독)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에서 트럭을 몰다 비행기와 충돌, 비행기를 파손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062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해남군의 한 영농활주로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허가를 받아 학생들의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6년 5월 학생조종사인 최모씨는 이곳에서 학교 소유 항공기로 이착륙 훈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인근 마을 주민 강모씨가 몰던 소형트럭과 부딪힌 것이다. 사고로 항공기의 우측 날개와 동체 및 착륙장치 등이 파손됐고, 국내 수리가 불가능해 A대학교는 중국에 있는 수리업체를 통해 항공기 수리를 마쳤다. A대학교는 항공기 비행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메리츠화재에 항공보험계약을 가입한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로부터 수리비 등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이후 사고를 낸 강씨 차량에 대해 보험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원과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활주로를 무단횡단하며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트럭 운전자 강모씨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 주민은 이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돼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기를 소유한 A대학교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마을 주민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대학교도 진입차단봉이 훼손돼 차량 출입이 가능한 사정을 방치하는 등 활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학생조종사나 동석한 교관이 이착륙 훈련과정에서 활주로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측 과실도 20%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메리츠화재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2억여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2억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공기
활주로
트럭운전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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