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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판결]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고배당' 주주제안 안건 상정하라"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박철완 상무가 자신의 '고배당' 주주제안 내용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측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2021카합20285)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정기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박 상무 측의 의안을 기재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의 최초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10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05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수정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박 상무가 안건을 수정 제안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의 차이의 정도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소수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주주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주주제안 당시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박 상무에게는 정기 주주총회에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과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관한 의안상정 및 표결의 순서·방법의 지정을 구하는 신청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금을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지만, 금호석유화학 측이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자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경영권
주주제안
이용경 기자
2021-03-1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이사회 1주일 전 개최 날짜 미통지 이유… 서울시, 복지관 대표 해임은 부당
이사회 1주일 전에 미리 이사회 개최 날짜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복지관 대표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사회 소집절차 미준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현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9구합767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I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로부터 해임 처분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감사 결과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를 5회 미준수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씨는 "사전에 조율을 거친 최종 일정만 이사회 개최에 임박해 공문으로 통지한 것"이라며 "공문을 통한 소집통보일이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7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 2호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해임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범한 모든 위법 및 부당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법인의 임원을 해임하지 않고서는 그 법인의 유지와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집절차 미통지 ‘현저한 불법행위’ 해당 안돼 이어 "소집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수차례 반복됐다 한들, 그로 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져 I법인의 유지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두고 '현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적하는 세 번의 이사회의 경우 그 소집통지기간이 법정기간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축됐을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로 돌아갈 만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서울시가 제시한 근거 법률이 정하는 임원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사회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박미영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학교동문회 총회 신문광고로 소집은 무효<BR> 중앙지법 "종중총회와 동일… 대상 확정 후 개별 통지해야"<BR> 총회 제명 결의 무효 판결
'회원 제명' 놓고 소송戰 벌인 여고동창회 결국
고등학교 총동문회 총회 소집통지는 신문광고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조모(67)씨가 A여고 총동창회를 상대로 낸 총동문회 회칙 개정 및 퇴출 결의 무효확인소송(2013가합333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 동창회가 모교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은 참석자 다수결로 결정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돼 있다"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A여고의 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해 같은 비법인사단인 종중 총회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창회 명부 등에 의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회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신문 공고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에서 이뤄진 조씨의 퇴출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광주에 있는 A여고를 졸업한 조씨는 지난 8월 동문회 총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동문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했다. A여고는 총회를 앞두고 한 일간지에 소집통보를 광고했는데, 이를 두고 조씨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여고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불과하고 회원 범위가 유동적이라 소집통지에 관한 엄격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총동문회
회원제명
동창회
신문공고
개별통지
홍세미 기자
2013-12-10
민사일반
서울고법, 가처분신청 기각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소집통지 생략해도 총회의결은 유효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김모씨 등 5명이 "종중원 500명 중 38명만 참석하고 여성종중원을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열린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2148)에서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회의인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종중원에게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해 개최해야 한다"며 "그러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정관 제5조 단서에 '출가한 여자는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 단서규정이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도 종중원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이 선고된 이후에는 여성종중자격을 제한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여성 종중원의 총회참석을 방해하거나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관규정의 글귀가 서로 어긋나거나 글귀의 객관적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제정의 경위와 목적, 일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종중의 경우 매년 시제일에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오다 이것을 성문화한 정관으로 만든 후에는 전체 종중의 과반수가 참석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2/3'보다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종중
총회
소집통지
특정일
약정
규약
총회의결
정관
김소영 기자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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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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