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자에 수뢰액의 2~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가법은 법이 개정된 후에 받은 수뢰액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군부대 공사를 관리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김모(48) 원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4260)에서 수뢰액 전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2항은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규정을 둬 뇌물수수 등에 대해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특가법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규정이 신설된 2008년12월26일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며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에 대한 벌금은 3,250만원이므로 원심이 이를 초과한 벌금 3,500만원을 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군부대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설비용역을 납품하던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받은 뇌물액이 2,400여만원이고 법개정 후에 받은 뇌물액은 650만원이었다. 원심은 3,000여만원 전부를 수뢰액으로 봐 벌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