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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 과실책임 없어"
[판결]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수상오토바이 뒤집혀 익사사고… 책임은
물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 정원을 초과해 수상오토바이에 태우다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혀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575). 다만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대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오토바이는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으며, (운전자에게는) 안전하게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할 수 있는 선착장 등에서 사람을 태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경우에까지 이와 동등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법 "정원 초과해 태웠지만 위급 상황 고려해야" 그러면서 "A씨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으며, 당시 익사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7월 21일 오후 3시께 충북 괴산군에 있는 강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해군특수전여단(UDT)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수상오토바이 조종 교육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사고당시 19세) 등 4명이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강의 중간지점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일행에게 다가갔다. 수상오토바이의 정원이 3명(운전자 포함)이었지만 A씨는 부득이하게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웠고, 마지막 인원을 태우는 순간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히는 바람에 B씨가 물에 빠져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오토바이
업무상과실치사
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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