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과정까지 마친 제품이 운송회사 과실로 훼손·멸실 됐을 경우 같은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N사가 자사 소유 수입DVD플레이어 컨테이너에 충격을 가해 손해를 입힌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7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 시가를, 물건이 훼손됐을 경우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할 때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해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같은 제품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N사가 거래처에 공급하던 가격에 의해 산정함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10월초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이모씨가 컨테이너 반출작업 중 인천항에 적재된 N사의 컨테이너박스를 치면서 컨테이너 안에 있던 DVD플레이어 1,212대 중 278대가 훼손됐다. 이에 N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제품의 통상손해는 수입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불법행위지에서의 교환가격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