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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전고법, 유족승소 판결
[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50254)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훈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교통 단속 업무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퇴직처리 했고, 보훈처는 A씨 측의 신청에 따라 2017년 12월 공상군경으로 등록했다. A씨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7월 A씨를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교통단속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 끝내 회복 못해 유족 측은 "순경군경 유족에 보상을 하는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한다면 사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의 연명치료를 유지하면 (유족이) 오히려 불리한 법적지위를 강요받게 되므로 법감정에도 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개정 법령과 (군인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공상군경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요건 충족 할 수 있어 이어 "국가유공자법령이 순직군경 사망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신상민(35·42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했는데도 보훈청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반박했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보훈청의 보수적 법리 해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국가유공자 등록 실무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직
경찰
식물인간
강한
2021-09-23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
[판결]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 해당 안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직무가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직접적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2017두53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입대한 A씨는 탄약정비대에 배치됐다. 그가 근무한 탄약정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군 유해환경 작업장으로 분류된 곳이었다. A씨는 근무 중 기침이 지속돼 외진을 받았고, 2009년 대전국군병원에서 '목의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대전국군병원으로 복귀했고, 2009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지만 목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A씨는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진을 받고 림프종양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중 사망했다. B씨는 보훈청이 A씨를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하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법은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을 구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1심은 "군 복무중 악성 림프종 발병에 따른 사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가 인정받은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을 넘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림프종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부 유해 환경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A씨가 수행한 직무가 림프종의 직접적인 원이라고 보기 쉽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정도에 따라 보훈의 대상을 구분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려는데 있다"며 "A씨의 사망은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질병사망
손현수 기자
2019-05-23
행정사건
"제자들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군경' 예우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교사 이모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12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 판사는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중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에 이른 이씨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씨를 순직공무원으로만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안내하고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면서 탈출을 도왔다. 이씨는 스스로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학생을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다시 배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학생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이씨를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씨의 아내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
인천보훈지처장
세월호
단원고교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세현 기자
2017-04-24
군사·병역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적법"
[판결] 군대 부적응 증세… 불침번 근무 중 자살
군인이 불침번 근무 중 자살했더라도 우울증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불침번 근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병장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순직 결정 요건과 달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불침번 및 상황근무 중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침범 및 상황근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입대 후 부적응 증세와 우울증의 발병·악화 그리고 군의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이 돼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A씨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 9월 입대한 A씨는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2008년 4월 불침번 근무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A씨의 사망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처리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이를 거부하고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불침번이라는 경계근무 중 사망했고 국방부도 아들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으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
국가유공자
군인
순직
군대부적응
이장호 기자
2016-08-11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화재진압 마치고 복귀하다 사고로 사망, 업무중 사망 해당… 순직군경 예우해야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다 사고로 사망해도 화재진압 관련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사고로 숨진 차모씨의 처 황모(43)씨 등 유족들이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9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화재진압 등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장차 화재진압 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의 성격도 가지며 복귀과정에서의 정보교신 등으로 인해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해 출동했다가 다시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2008년11월께 강원 인제군 인근에 화재진압을 나갔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황씨 등은 강릉보훈지청에 유족신청을 했으나 지청이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등록을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공무상재해
국가공무원
순직군경
복귀중사고
화재진압
소방공무원
정수정 기자
2010-12-23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소방공무원, 소방차량 수리 위해 출동했다 사망했어도 순직군경
소방수가 소방차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소방수는 단순 '순직공무원'이 아니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유족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이었던 故 최모씨의 유족 4명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공무원 유족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75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7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에 해당됐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당시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시동이 꺼져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해 소방차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 차에서 하차하던 중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4년 여주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11월께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정비를 위해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망인은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순직군경
소방차수리
소방수
순직공무원
화재진압
물탱크소방차
정수정 기자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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