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려진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7일 함모(29)씨가 한국통신하이텔(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801)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함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6개월 동안이나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만큼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기가수 박모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씨는 지난 99년 1월 PC통신 하이텔의 전자게시판에 박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안모씨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반박문을 올렸으나, 안씨가 오히려 "함씨는 저질 스토커 경향이 다분하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글을 계속 올리자 하이텔에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텔이 안씨에 대해 경고만 하고 글을 삭제하지 않자 안씨에 대한 민·형사상 제소와 함께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