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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직원 잔혹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77). A 씨는 2021년 12월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송년회를 하던 중 직원 B 씨가 술에 취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하자 B 씨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며 화를 내면서 B 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센터에 있는 청소기 봉으로 B 씨의 머리와 몸통을 때렸고, B 씨의 몸 안에 청소기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4-13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부당해고 아니다"
[판결] '코로나 폐업' 백화점, 부대사업시설 직원 해고 정당
백화점 측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 회피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면 부대사업 시설 직원들을 해고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1월 10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829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1992년 12월 개점한 B 백화점 내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 센터를 운영했다. A 사는 꾸준히 수익이 감소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0년 10월 B 백화점 영업 전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스포츠 센터를 포함한 B 백화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폐업했다. 이에 따라 A 사는 2021년 2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수영·헬스 강습 및 수영장·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C 씨 등 10명에게 2021년 3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교부했다. 그러자 C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A 사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의 매출액은 2018~2020년 20%, 25%, 35% 각각 감소했고 감소 폭도 점차 커졌으며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특히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67%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향후 B 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수개월 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A 사가 2020년 10월 B 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해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C 씨 등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사는 2020년 수영장,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B 백화점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고, 이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고회피
경영악화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2-12-19
민사일반
제천지원, 원고승소 판결 <br> 손해산정액은 '121억5000만원' 판단<br> 유족들, "국가 상대 추가소송"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연회비 면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에 물가상승 이유 추가 납입 요구 못한다
스포츠센터 개관 당시 일반회원보다 높은 가입비를 내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에게 이후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연회비 및 보증금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시설 증·개축으로 발생한 비용 일부는 특별회원에게도 분담시킬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코오롱스포렉스 특별회원 A씨 등 386명이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다7885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오롱스포렉스 서초점을 운영하는 코오롱글로벌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회원권을 분양하며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해 회원을 모집했다.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입회비+보증금)를 내지만 매년 연회비를 면제 받는 조건이었다. 코오롱은 이후 2012년 7월 특별회원들에게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 증·개축 등의 사정을 들어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기존 236만여원에서 286만여원으로 인상했다. 특별회원도 이에 상응하는 추가 회비(매년 연회비 191만원 또는 1회 추가 보증금 4775만원 중 선택)를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코오롱스포렉스 회칙은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물가가 상승했다거나 금리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특별회원이 얻게 된 점을 감안해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반회원들의 연회비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물가상승과 시설 증·개축,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 등을 이유로 특별회원도 50만~100만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2100만~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연회비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가입비
손현수 기자
2020-01-15
민사일반
당직자에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해야<br> 실버타운 500여세대 숙소 등 전기·설비시설 점검<br> 하루 2차례 근무보고… 사용자 지휘·감독도 받아<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회사는 당직근로자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213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에버랜드의 실버타운 시설관리 하청업체인 B사의 전기팀·설비팀 근로자인 A씨 등 6명은 △주간 △주간 △주간 및 당직 △비번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했다. 실버타운은 500여세대 숙소 2동과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됐는데, A씨 등은 전기·설비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며 운영상태 계기판 확인 및 입주자로부터 A/S요청에 따른 관련 업무 처리, 남여 사우나실 역세·린스(여과기 세척 작업), 전등 점검 및 교체, 전기·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는 단순 일·숙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사측은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했던 당직근무는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 시 2차례씩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업무강도가 낮아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직근무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손현수 기자
2019-10-29
형사일반
건물 관리과장은 징역 5년…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기소됐던 건물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6). A씨는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홀한 안전관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앞서 1,2심에서도 모두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당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과장 B씨에게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고를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을 발화원인으로 B씨가 한 얼음 제거 작업을 지목한 바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포츠센터
화재
손현수 기자
2019-05-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전지법, "실버센터 등 운영… 순수 교육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소유한 건물로 수익사업 막대한 이익 얻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대학이 교육 목적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도 수익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교육 목적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A대학교가 천안시 서북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94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는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이 학생들의 강사 실습 등 교육사업과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 강사진을 대부분 따로 채용하고 있어 학생들 실습기회가 적고 공익사업도 이따금 진행했을 뿐"이라며 "수강료가 다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저렴한 것도 아니고 특히 실버센터의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건물을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일부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일부 재산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A대학교는 2008년 2월부터 A대학 빌딩에 유소년스포츠센터와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실버센터를 유료로 운영하며 연간 2억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2009년 서북구청이 A대학빌딩을 포함한 재산에 세금 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유료회원비는 실비보전 차원일 뿐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건물 과세분 150여만원에 대해 비과세처분을 주장했다.
대학수익사업
대학소유부동산
재산세
지방세법
교육사업
홍세미
2012-10-22
민사일반
회원 아니지만 금전 채권으로 양도… 스포츠센터 승인 필요없어<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파기
헬스클럽회원권 양수인에 보증금 반환해야
스포츠센터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양도받은 헬스클럽 회원권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I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762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미납한 연회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로써 윤씨가 스포츠센터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적인 회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모씨와 양수인 윤씨 사이에서 회원권은 윤씨에게 이전됐다"며 "보증금반환채권은 체육시설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전채권으로서 양도하는 데 스포츠센터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원탈퇴 또는 보증금반환이 제한되는 3년의 기간은 단순히 회원자격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기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거치기간에 불과할 뿐"이라며 "양도인 이씨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연회비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회원등록 후 3년간의 미납 연회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양도인 이씨가 입회신청을 한 2007년 5월부터 3년간의 연회비만을 공제했으나, 대법원은 이씨가 양도통지 등으로 회원탈퇴의사를 밝힌 시점까지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윤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이씨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액면 보증금이 500만원인 스포츠센터 회원권 9매를 양수받은 후 지난해 보증금에서 이용수수료를 공제한 3200여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스포츠센터는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윤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스포츠센터
헬스클럽회원권
보증금반환소송
회원권양도
보증금반환채권
금전채권
이환춘 기자
2011-11-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는 모법인 수도법 제38조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의무를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수한 A회사가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수도급수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4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해 이뤄지는 만큼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법 제68조1항 문언해석상 직접 수돗물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도법시행령과 규칙을 볼 때,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도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 등은 체납요급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경우에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수도조례 제24조2항은 수도법 제38조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A회사는 지난 2009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부천의 B스포츠센터를 매수했다. 이후 부천시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A회사에게 B스포츠센터가 체납했던 수도요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도사용자
체납
승계
수도요금
위임범위
수도법
수도공급계약
김소영 기자
2011-06-09
민사일반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사우나서 미끄러져 부상… 면책약관 있어도 업주에 사고방지 주의의무있다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주의 안내문 등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업주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허경호 판사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다 넘어져 다친 김모(30)씨가 스포츠센터 업주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8554)에서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우나시설 출입구 부근은 이용객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기 등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는 고객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스포츠센터 회원등록시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상의 경우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회원약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센터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과실을 참작해 최씨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최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출입문 입구에서 미끄러져 오른팔꿈치 등을 다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사고 당시 김씨가 넘어진 출입구 부근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고객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
사우나
부상
면책약관
주의안내문
스포츠센터
미끄럼방지시설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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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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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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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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