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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차별 인정되지만 고의·과실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8일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등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21나2013279, 2021나2013293, 2021나2013286)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마켓 등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마켓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행위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급 시각장애인인 A 씨 등은 2017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지마켓 등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웹사이트의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인당 200만 원(총액 57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마켓 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지마켓과 SSG닷컴, 롯데쇼핑의 웹사이트에서 메인 화면과 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에서는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마켓 등이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다. 1심은 "3사가 A 씨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다. A 씨 등을 대리한 김재환(5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 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했던 위자료 지급 판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1심 판단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 지연 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차별
온라인쇼핑몰
한수현 기자
2023-06-08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br>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비(非)시각장애인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소 내지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해당 자격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 특히 중증시각장애인 내지 중도 실명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 틀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 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방법 등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입법자가 대안을 개발하지 않고 자격조항 등에 안주하는 것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장애인
의료법
안마사
박수연 기자
2021-12-3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불합리한 차별… 6개월내 화면낭독기 등 갖춰야"<br> 시각장애인 963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차별' 온라인 대형 쇼핑몰, 10만원씩 배상"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이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33112 등)에서 최근 "이마트 등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이마트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돼 있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없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소송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같은 법 제4조 1항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이같은 차별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마트 등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는 대체 텍스트가 입력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피고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들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원고들의 차별행위로 인해 상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춰 인정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1항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원고들 중 실제 웹사이트를 이용했거나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쇼핑몰
시각장애인
이용경 기자
2021-02-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에버랜드,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br> 시각장애인 탑승제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 시정도 명령
[판결] "시각장애인 T-익스프레스 탑승 제한은 차별"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3445)에서 "삼성물산은 김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거부당하자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이 T-익스프레스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에버랜드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김씨 등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삼성물산으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버랜드 직원이 김씨 등에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삼성물산은 김씨 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차별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다른 놀이기구들에서는 장애인 우선 탑승 제도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60일 이내에 에버랜드 자체 가이드북 상의 '특정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삼성물산은 김씨 등에게 매일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박수연 기자
2018-10-11
민사일반
스크린 도어 설치·안전요원 배치 등 사고방지 의무 있어<br> 중앙지법 "30% 배상하라"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철도공사도 책임
한국철도공사는 시각장애인이 전철역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자인 김모(23)씨는 2012년 9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타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평소 외출할 때는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날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역에 도착했다. 김씨는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승강장 앞에 섰고, 열차가 도착하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김씨는 허공을 가로질러 선로 위에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열차가 있어야 할 선로에 열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들었던 열차 도착 소리는 반대편 승강장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바로 그 때 김씨 쪽 승강장으로 인천행 열차도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관사가 김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해 다행히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김씨는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착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방송도 없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김씨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398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사는 김씨에게 손해액의 30%인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장애인이 덕정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시각장애인이 같은 추락사고를 겪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덕정역은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 당시 안전요원도 없고 안내방송도 전혀 없어 덕정역이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에서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고,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해 신체장애인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디뎠고 보조견 등을 동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전철역
한국철도공사
손해배상
사고방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5-12
대법원, 초청 모의재판
시각장애 학생들에 법조인의 꿈 키워주기
"증인은 방금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한번도 남의 돈을 빼앗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검은 안경을 쓴 변호인이 연신 점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검사도 부지런히 손으로 점자를 읽으며 반론을 준비한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주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모의법원 2012고합1001호 폭행 및 공갈사건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학생 초청 행사에서 서동칠 홍보심의관(왼쪽)과 임선지 판사(왼쪽 세번째)가 학생들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각 장애 학생들의 모의재판 풍경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맹학교 학생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의 자원봉사자 자녀들이 짝을 이뤄 같은 학교 친구의 돈을 빼앗은 학생을 피고인으로 한 가상사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맹학교 3학년 최유민 양과 김병진 군이 각각 재판장과 좌배석 판사를 맡았고, 시각장애 친구를 부축해 법대에 오른 중대부고 3학년 이윤채 양은 우배석을 맡았다. 김 군은 "모의재판 참가를 계기로 법조인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서울맹학교와 한빛맹학교 학생, 한국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자녀 등 20여명을 초청해 '둘이 함께(나의 미래를 찾아서)' 견학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법원전시관에서 법원의 역사와 재판의 구조에 대해 설명듣고, 대법정과 소법정을 관람한 뒤 모의재판과 법복 입어보기,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법복 입어보기 체험에 동참한 차한성(58·사법연수원7기)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시각 장애 학생들이 꿈을 키워 제2의 최영 판사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오늘 입었던 법복에는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엄숙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을 새겨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초청견학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환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
법조인
모의재판
맹학교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초청견학
송득범
2012-08-14
민사일반
대전지법, 시각 장애인의 손배청구소송 패소
동반자 없는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 장애인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
대전지법 민사3단독 김재근 판사는 15일 동반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김모(46)씨가 A목욕탕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1226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이전에 3~4차례 A목욕탕을 이용했지만, 그때마다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선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만일 A목욕탕에 시각장애인을 입장시키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도움을 유도하도록 한다면 이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에 따르는 부담이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목욕탕 입장은 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A목욕탕에 입장하려다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뒤 A목욕탕 운영자 김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거부
장애인차별
장애인보호
장애인차별금지법
2012-02-20
형사일반
대법원, '예규' 개정… 방어권 한층 더 강화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에 포함돼 형사소송 절차상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중 '농아자'와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은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를 비롯해 시각장애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시각장애 정도'를 국선변호인 선임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삼았었다. 대법원의 이번 예규개정은 판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각장애인
방어권
필요적국선변호선임대상
심신장애
권리보호
정수정 기자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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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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