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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작용 예방조치 소홀… 병원이 배상해야”
[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필러시술을 받다가 실명한 중국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씨(중국인·여)가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614)에서 "박씨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한국에 여행온 A씨는 박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B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다. A씨는 눈밑고랑과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하던 박씨는 A씨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자 안구혈관 장애를 의심하고 안구 주변에 필러 용해제를 투입한 다음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1시간여 뒤 대학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진단받은 A씨는 1주일가량 입원해 경동맥 혈전용해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소실한 상태(광각 무 교정불가)가 됐다. 이에 A씨는 박씨를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5900만원 지급판결 재판부는 "시술 직후 A씨가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시술부위인 미간과 콧등 부위의 피부조직이 괴사됐다"면서 "이는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이고 시술과 괴사 등 결과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시술 과정에서 A씨의 눈 주위 혈관을 잘못 찔러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러가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박씨가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씨는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의 목적과 내용, 박씨의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시술로 입은 A씨의 모든 손해를 박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박씨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필러시술
부작용
실명
피부과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주지법, 4억원 지급판결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모두에게 배상책임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의사의 전신마취 수술 잘못으로 장애인이 된 이모(6)군 부모가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가합778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과정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못하는 이상,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증상과 그 밖에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2005년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시력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신마취
의사부주의
뇌손상
장애인
골절상
중증장애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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