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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GS그룹 오너家 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 법원 "23억 부과 취소"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고 (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세무서를 상대로 23억여 원의 주식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조무연, 이동훈 변호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08년 11월과 2016년 5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GS 상장주식 합계 48만 9000주를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했다. 허 대표 등은 해당 상장주식 중 각 35만 7000주, 10만 2000주 등을 매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과세자료를 성북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과세자료에 따라 성북세무서는 2019년 3월 총 23억 4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허 대표 등에게 추가로 납부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허 대표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는 가능성이나 결과가 아닌 실제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거래 과정에서 허 전 회장과 허 대표 등 사이에 직접적으로 거래 금액이나 거래 당사자 등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 전 회장은 거래를 지시하기 전 당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춰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거래로 인해 거래소 시장 내 거래 가격이 왜곡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에서는 매도, 매수 주문이 거의 동시 또는 인접한 시간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금액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GS
주식양도세
특수관계인
경쟁매매
한수현 기자
2022-08-2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ELS 투자자, 도이치은행 상대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주가연계증권(ELS)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이겼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만 소송을 내 이겨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투자자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2012가합17061)에서 "도이치은행은 8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의 매도관여율과 주문비중, 실제 체결수량 등을 고려하면 도이치은행이 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주식을 대량매도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종가는 수익만기상환조건인 5만4740원 이상으로 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주가연계증권의 수익 만기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기준일인 2009년 8월 26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은행은 주식이 만기상환조건 기준가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에 약 113억원을 상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만기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킴으로써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할 금액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자 할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7년 9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헤지운영사인 도이치은행이 만기일인 2009년 9월 26일 장 마감 직전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값에 내놓았고, 결국 최종 종가가 만기상환조건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이때문에 만기상환조건 기준가가 충족되면 113억원을 받았어야 할 투자자들은 66억원만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3월 "도이치은행이 장 마감 직전 주식을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도이치은행
ELS투자자
증권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제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주식대량매도
소액투자자보호제도
이순규
2017-01-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ELS 시세조종 도이치은행, 투자자에 18억 배상하라"
주가연계증권(ELS) 만기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를 조작한 도이치은행은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8일 개인투자자 김모씨 등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6나5926)에서 "투자자들에게 18억1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투자자별로 최소 536만원에서 최대 2억6827만원까지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의 매도관여율과 주문비중, 실제 체결수량 등을 고려하면 도이치은행이 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주식을 대량매도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종가는 수익만기상환조건인 54740원 이상으로 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주가연계증권의 수익 만기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기준일인 2009년 8월 26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시서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은행은 주식이 만기상환조건 기준가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에 약 113억원을 상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만기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킴으로써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할 금액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자 할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7년 9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주가연계증권(ELS)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헤지운영사인 도이치은행이 만기일인 2009년 9월 26일 장 마감 직전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값에 내놓았고, 결국 최종 종가가 만기상환조건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이로 인해 만기상환조건 기준가가 충족되면 113억원을 받았어야 할 투자자들은 66억원만을 받았다. 김씨 등은 "도이치은행이 장 마감직전 주식을 팔아치워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도이치은행의 행위가 시세조종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험회피를 위한 정당한 거래였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3월 "도이치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이치은행
ELS
시세조종행위
주식대량매도
주가연계증권
주가조작
상환원리금청구
이장호
2016-10-28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피해 소송'서 상반된 결론… 승패 엇갈린 이유는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 받기 전에 금융사의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같은 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금융사가 불법시세조종을 시도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주식 대량 매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개인투자자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ELS 만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소송(2013다2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기준일 당시 KB금융 보통주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해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상환 의무를 피하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수익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만료일에 ELS 상품의 기초 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ELS 상품에 투자했다. 2년 후 만기상환시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75%를 넘을 경우 28.6%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한 종목이라도 75% 미만이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이치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맺었다. 만기일인 2009년 8월을 앞두고 그동안 75%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KB금융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주가가 떨어지더니 ELS 상환조건 기준가격인 5만4750원에 못미치는 5만4700원에 종가가 결정됐다.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게되자 "도이치은행이 장마감때까지 10분간 KB금융 주식 12만8000주를 집중 매도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 위험회피와 상환재원 마련 목적의 정당한 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현대증권과 스와프계약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위험회피 거래를 한 BNP파리바은행에는 반대로 은행의 승소를 확정했다(2012다108320). BNP파리바은행은 현대증권이 2007년 10월 발행한 ELS의 기초자산인 신한은행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 값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BNP파리바은행의 델타헤지 결과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현대증권 ELS에 2억원을 투자한 삼성새마을금고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거래했고 만기기준일에 매도한 신한은행 주식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하여서 한국거래소가 정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한다"며 "만기일 전날과 이틀 전 주가가 상환기준 아래에 형성돼 있는데도 대량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점을 봐도 시세조종이나 상환조건 충족을 무산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유인 동기가 있었는지, 주식매도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가연계증권
주가
도이치은행
보통주
삼성전자
스와프계약
홍세미 기자
2016-03-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등은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 판단
법원, 엘리엇-삼성 가처분 사건서 삼성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 7명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이사들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끼리 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병비율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1항1호,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산정기준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끼리 합병할 때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날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1주일간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과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이나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7인의 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엘리엇이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사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17일로 예정돼 있고, 당사자들이 양해했기 때문에 17일 전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추후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자본시장법
유지청구권
합병비율산정
안대용 기자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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