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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선방송 시청자들에 패소 판결
"지상파 시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니다"
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송신을 중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청자들에게 위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 3사를 상대로 "시청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41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방송 중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소간의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각 아파트 단지에 팩스를 보낸다거나 자막을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청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헌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중단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가입자의 시청권 또는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28시간 동안 KBS2 방송 재송신을 중단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선방송 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28시간 동안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지상파방송중단
유선방송
시청권
소비자기본법
방송선택권
홍세미 기자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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