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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생초'는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서비스업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모씨가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5후1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생초' 중 '초'는 약초와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돼 약의 재료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생초'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자생초'와 '자생'은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1995년 1월 '자생',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을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영업을 해왔다. 유씨는 2008년 10월 '자생초'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신씨는 유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자생초'는 '자생'의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다"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외관과 글자수가 다르다"며 "'자생초'는 '스스로 자라는 풀'이고 '자생'은 '저절로 나서 자람'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념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자생상표권
서비스업식별표시
자생의료재단
등록무효소송
서비스표
상표
신지민 기자
2017-02-22
민사일반
대법원, "할인카드 회수토록한 건교부 지침은 무효" 원심파기환송
장애인 식별표지 미부착해 고속도로 요금 부정 할인받은 경우
장애인이 고속도로요금 할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를 회수,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박탈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책 업무지침'은 장애인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표지미부착의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정지, 차량교체 등으로 식별표지의 차량번호가 차량의 번호와 상이한 경우 6개월간 발급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강모씨(41)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1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이 할인카드를 회수당해 그 발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이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넘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유료도로법 등의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인 강씨는 지난 2003년4월 도로공사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또다른 승용차로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오창IC에서 운행차량에 장애인 식별표지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인카드를 회수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장애인차량
장애인식별표지
요금할인
부정사용
통행료감면
정성윤 기자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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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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