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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습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75).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는 2019년 10월 태어난 지 닷새가 지난 아영 양을 바닥에 낙상하게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피해 신생아를 낙상하게 했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는 않는다"며 "피해 신생아가 출생 시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두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A 씨의 근무 시간대가 아닌 다른 근무 시간대에 피해 신생아에게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은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아영 양의 경우 A 씨로부터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치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며 "현재까지도 기대 수명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고대했던 부모의 입장에서 위중한 상태에 놓이게 된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A 씨가 범행 당시 다소 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결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에 비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동학대
신생아
간호사
이용경 기자
2023-05-19
기업법무
형사일반
(단독)[판결]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브라질에 공급한 국내 업체… ‘766억 가격조작 혐의 등’ 무죄
2016년 유행했던 '지카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브라질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국내 기업이 수출 대금을 부풀려 받고 766억 원 상당의 수출 가격을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의 공급 계약상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취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당시 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6일 관세법 위반(가격 조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사와 창업자이자 전 대표이사인 B 씨(변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조성권, 김상동, 류창범, 이종은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924).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ZIKV)는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경 브라질에서는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그 중 지카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었고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으로 전세계에 전파될 우려가 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A 사는 2016년 1월 세계 최초로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이 진단키트는 소량의 혈액을 이용해 약 10~15분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 사는 같은 해 10월 경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등 수천만 개를 브라질 주립 제약회사인 C 사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C 사는 브라질 보건복지부를 통해 브라질 국민에게 공급할 키트를 A 사로부터 납품받았다. A 사가 제조할 진단키트의 교차반응을 제거하면 효능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었는데, 공급계약서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한 바이러스 단백질 재조합 원료물질(특수블로커)을 C 사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해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C 사와의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 후 A 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국내 투자전문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A 사가 C 사로 하여금 브라질 선거자금 등 비자금을 조성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진단키트의 거래가격을 부풀려 수출했고, 수출가격을 조작해 신고했다고 봤다. 또 부풀려진 매출실적을 홍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코스닥 상장 등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 검찰은 A 사가 제조한 진단키트에 투입된 특수 블로커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물품대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사와 전 대표이사인 B 씨를 관세법 위반(가격조작, 부정수입, 허위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사와 C 사간 공급 계약상 원재료 조달에 관한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로,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의 고유한 거래상 필요를 반영해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 무렵 지카 바이러스 등이 동시 유행하던 브라질의 상황, 범용 블로커와 특수 블로커의 차이점 등을 종합해보면 (양 사의 공급계약에 등장하는) 이 사건 블로커는 특수 블로커로서의 효능 내지 가치가 있어 A 사의 진단키트 제조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기존 물질에 비해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가격의 책정이 부당하거나 조작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조성권(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과 관련해 수출입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외에도 조세법 위반, 국외재산도피, 사기 등 다수 범죄를 통합적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관세팀과 조세팀을 비롯해 형사송무팀, 헬스케어팀이 합심해 A 사의 신속진단키트 구조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과학적 검증,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만큼 큰 규모의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처럼 신산업의 국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해 통합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출
진단키트
가격조작
한수현 기자
2023-04-23
형사일반
[판결] 생후 2주된 아들 학대·살해…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14).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주된 아들 B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C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를 강하게 부딪힌 B군은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30분간 울면서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사는 오피스텔에 지인을 초대해 술과 안주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이 젖병을 빨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 멍 지우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태어난 지 2주 만에 숨졌다. A씨는 아내 C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B군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생후 10일 남짓 된 신생아의 얼굴을 때리고 던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살해했다"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C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
아버지
학대
살해
아동학대
박수연
2022-02-21
형사일반
서울고법 "외부 오염 가능성… 주사제 오염 따른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항소심도 "무죄"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868). 재판부는 "감정 회신 등에 따르면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작성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를 비롯해 수사, 재판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외부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사제) 주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오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제 분할 사용은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관리로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과정)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사건 당일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교수 A씨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
의료진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한수현 기자
2022-02-16
민사일반
조산아 치료 못해 사망… 병원에 손배 책임
[판결](단독)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산소공급장치인 에크모(ECMO)가 모두 다른 환자들에게 사용돼 여분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기가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한 데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12395)에서 최근 "재단은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4월 임신 중인 태아가 선천성 횡경막 탈장(CDH)이라는 진단을 받자 넉달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아산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입원한 당일 신생아중환자실에 빈자리가 발생하면 분만하기로 결정하고, A씨 부부에게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필수적이며 에크모 치료 가능성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오전 A씨에게 유도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했다. 그렇게 낮 12시께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이후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자 A씨 부부에게 에크모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뒤늦게 에크모 치료기가 모두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고, 오후 11시가 돼서야 A씨 부부에게 에크모 치료기가 없어 아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없고 전원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아기의 사망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결국 아기는 이튿날 새벽 숨을 거뒀다. 이후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료진은 출산일 전날부터 병원 내 에크모 치료기 11대가 모두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산모에 대해 유도분만을 개시했다"며 "의료진에게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병원의 에크모 치료기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은 과실 또는 신생아중환자실과 에크모 치료기가 확보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아기를 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아기에게 에크모 치료를 실시했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크모 치료의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2006~2015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생아 환자 6명 모두가 사망한 바 있다"며 "소아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에크모 치료를 했어도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기는 에크모 치료를 받고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텐데, 의료진의 과실로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잃었다"며 "재단은 아산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아기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병원
의료과실
아기
태아
사망
이용경 기자
2021-12-20
형사일반
[판결]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수술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623).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한편 변사체 검시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병원 부원장인 B씨도 자신들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동료의사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이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 사건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저지른 범죄로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 채 흔든 심각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등의 범행은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며 "의사들은 증거인멸 등 범행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분당차별원
의사
은폐
신생아
증거인멸
손현수 기자
2020-12-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어"
[판결] '옷장 안에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에게 징역 10년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옷장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67 등). A씨 등은 지난 5월 출생한 생후 약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영아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울자, 이에 화가 나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은 뒤 약 11시간 동안 옷장 속에 가둔 채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음날 아침 사망한 영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옷장 속 영아의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해 사체유기를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A씨 등이 영아를 옷장 속에 방치해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에도 A씨의 다른 자녀를 함께 양육한 경험이 있어 신생아의 발달 정도나 취약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옷장 안에 장시간 방치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인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 안에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다"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굶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 사체를 유기하다 이사를 가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태도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범행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방치하는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사체유기
영아
친모
동거남
이용경 기자
2020-12-03
민사일반
도우미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판결]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 넘어져 아기 다쳤다면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 넘어져 아기가 다쳤다면 산후도우미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후도우미 측은 "인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아기(1세)와 그 부모가 산후도우미 B씨 그리고 B씨가 소속된 산후도우미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59987)에서 최근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산후도우미 B씨는 지난해 9월 오전 태어난 지 한달 된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아기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소아과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가려다가 인도에 있는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부와 안면부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 일로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B씨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으로 산모관리사를 파견해 산후조리 보조, 신생아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 산후도우미 관리업체 소속이었다. 메리츠화재는 이 업체와 '전문인으로서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 법률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A아기 측은 산후도우미 측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3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책임제한 사유 인정 안 된다” 김 판사는 "B씨가 아기를 안고 이동하면서 전방 및 좌우 도로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해, 메리츠화재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해 직접 보상책임에 기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인도 끝부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제한되고 있었으니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신생아돌봄을 업무로 하고 있는 B씨가 아기를 안고 보행하기 전에 응당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책임제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상책임
부상
산후도우미
박수연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부 이창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331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B씨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진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평소 다니던 B씨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인 B씨는 10시간가량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B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B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의심이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신생아
의사
사망
손해배상
손현수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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