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신연희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선거범에 대한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587).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1항 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해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2016년 12월 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선거범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했어야 한다"며 "각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정해 선고한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M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며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에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1대 1 채팅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달리 "1대 1 채팅 방식이라도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
문재인
신연희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신연희 횡령 증거 삭제' 강남구청 공무원, 실형 확정
상관인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구청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13). 김씨는 2017년 7월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부하직원인 담당자들에게 관련 자료 등이 저장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전체 삭제를 지시했으나, 담당자들이 거부하자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해당 서버를 포맷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버를 삭제하기 전인 지난해 7월 11일 이뤄진 1차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이미 횡령 사건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업무추진비 자료는 다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하더라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증거자료가 담긴 파일들이 저장된 서버를 통째로 삭제한 행위는 문제가 된 문서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강남구청 업무관리시스템에 현재까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며 "김씨가 임의로 훼손한 서버는 김씨나 신 전 구청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구민 전체의 자산으로서 공공의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김씨는 신 전 구청장 한 사람의 안위를 도모하기위해 서버를 삭제했다. 이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지지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추진비
증거인멸
강남구청
이세현 기자
2018-11-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604).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며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서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벌금액을 상향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신연희
허위사실유포
손현수 기자
2018-10-10
형사일반
[판결]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347).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싱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비자금
증거인멸
업무상횡령
박수연 기자
2018-08-17
행정사건
[판결] "1조7000억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에 우선 써야" 소송냈지만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영동대로 개발 등 강남구 개발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2015구합9070)을 최근 각하했다. 구민들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구역의 지정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현 상황에서는 강남구민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민들은 공공기여금이 강남 대신 잠실 기반시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기 전인 도시계획구역 지정 단계에서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관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뿐 개별화·구체화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2025년까지 세계적 마이스(MICE: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중심지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를 발표했다. 초대형 사업인 이 사업에 2014년 9월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에 납부하기로 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잠실 쪽 개발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자, 신 구청장 등은 "해당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쓰여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영동대로
강남구청장
지구단위계획설정고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이장호 기자
2016-07-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