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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새달 4일 항소심 선고… 감형 여부에 촉각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세금 포탈 등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외자금 603억원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는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부외자금 조성 사실만으로 횡령인정 어려워"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불법영득 의사 명백히 포함" "사재로 피해 복구·건강상태 악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도 ◇부외(簿外)자금 603억 용처 어떻게 인정될까=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 603억원에 대한 조성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해 조성횡령으로 바꿔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적 사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외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외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조성단계와 사용단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의 담당자가 달랐고 차량·미술품·와인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차명재산을 매각한 개인 재산에서 지출했으며 부외자금은 삼성계열 분리 직후 임직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격려금과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M&A 및 자산 양수도 관련 경비 등 회사를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사실 자체로 횡령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및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사규에 따른 임금체계를 벗어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 강화가 목적이므로 공적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표현된 간접사실 등 주변 정황을 보고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자체만 갖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일계표)와 진술만으로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5도2626 판결). 또 비자금의 용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동기, 절차, 보관상태, 용도, 조성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애초부터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7도1962, 2003도2807).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결국 조성한 부외자금을 본인의 주머니에 챙긴 것인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거래 회사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경조사 비용, 휴가 비용 등을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로 보고 있다(2007도4784)"고 말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때 회사 차원 담보제공 등=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 개인 빌딩 두채를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개인 소유 빌딩을 구매하는 데 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 주장한다. 1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사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해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며 실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빌딩 매입 당시 임대 수익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CJ일본법인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 채권회수조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의 한 판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이후의 사정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피해복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이 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CJ주식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 SPC설립은 통상적인 투자 활동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구왕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해외 거주지를 허위로 만든 반면 CJ는 단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보유했다는 건데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 자체를 갖고 유죄로 판단한 선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이 1심에서 2080억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공탁한 데 이어 일본부동산과 관련해 자신의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해 CJ JAPAN(일본법인)의 우발 채무 피해가 없도록 하고, 2심에 재판과정에서 부외자금 603억원 전액을 회사에 입금해 피해를 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 이 회장에게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조세포탈
특경법
부외자금
불법영득의사
피해복구
장혜진 기자
2014-08-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항소심 결심공판… 새달 4일 선고
징역 5년 구형… CJ 李회장 "살고 싶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지만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피해액 대부분 갚았지만 조세포탈 엄히 처벌해야" 변호인측은 횡령 혐의 부외자금 603억 무죄 거듭 주장 李회장 "모든 게 잘못… 사업 완성하고파" 선처 호소 반면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603억원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썼을 때만 횡령죄가 된다"며 "이 사건 비자금은 모두 직원의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부외자금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며 "원심은 검찰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부외자금 횡령 부분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 거래를 했던 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포탈 세액을 전액 변제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외자금 횡령액 603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했다. 당초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이 극도의 긴장상태로 건강이 더욱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 중"이라며 신문을 철회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면서도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사실 관계와 제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징역구형
부외자금
피해액변제
장혜진 기자
2014-08-14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회장이 쓴 '회삿돈 603억' 용처 싸고 공방
회삿돈 60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자금을 공적용도로 사용했는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이 회장에게 현금을 조달한 재무팀 직원들이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2013고합710).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이모 전 CJ제일제당 재무팀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팀에 근무하면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재무2팀에 전달했다"며 "월 말에 이 회장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는 술집 가짜 영수증을 구해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이 회삿돈을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공적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은 "현금을 받아 금고에 넣으면 회사 재산이 아니라 이재현 개인재산이라고 알았다"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를 모아뒀고 연말에 일계표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자금이 회사의 공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었다"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와, 와인, 차량 구입 등에 자금이 쓰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 감염을 우려해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1시간 동안 재판을 받은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CJ
이재현
회삿돈
공적용도
개인적용도
횡령
재무팀
회계처리
신소영 기자
2013-12-31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2월말까지 연장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 중이며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710)은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집중적으로 열린다. 앞서 이 회장의 주치의는 2~3시간 정도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 5단계로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흘만인 지난 10일 재입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질환 외에도 근육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구속집행정지
신장이식
이재현
CJ
만성신부전
신소영 기자
2013-11-27
기업법무
형사일반
[단독]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게 돼 있어 이 회장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재판이 미뤄질지 주목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 5단계로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거대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흘만인 지난 10일 재입원해 경과를 기다리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장기이식 수술은 각종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다 보면 감염 관리를 받기 어렵고, 이상이 생겼을 때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없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장 질환 외에도 근육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장이식
공판준비기일
구속집행정지
CJ
이재현
신소영 기자
2013-11-18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 성공적이더라도 경과 관찰 소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
신장이식 수술후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지병과는 무관한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술이 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의사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모씨의 유족들이 서울 A병원과 담당의사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9827)에서 "피고들은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후 환자에 대한 수분이 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상태가 계속되고 산소포화도 및 산소분압이 정상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병원으로서는 합병증 발생을 의심하고 여러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교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환자가 신체활력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사와 교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통제 주사만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도움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신체활력징후 및 중심정맥압 측정을 환자가 거부함에 따라 환자의 폐부종 예측과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은 점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씨는 서울대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2001년8월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겨 호흡 곤란으로 숨지자 유족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신장이식
폐부종
호흡곤란
지병
합병증
주의의무
김현주 기자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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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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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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