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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은 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 경우만 강제집행 허용<br> 제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신탁자에 대한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부동산 수탁자인 A주식회사가 수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2009구합90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한 압류로써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부동산신탁회사인 A주식회사는 2009년3월 B회사 소유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부동산을 수탁받아 2012년3월까지 C은행 등에 대한 담보로 관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B회사는 신탁부동산 중 일부를 분양했고, 제주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분으로 17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같은해 9월 세무서가 B사에 대한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하자 A주식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채권
신탁재산
압류무효
강제집행
신탁법
고유재산
2010-12-2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부산지법, 원고패소 판결
신탁부동산 매각시 우선순위 권리자는 부가가치세도 우선 지급해야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우선순위 권리자는 채권원리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우선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후순위 채권자인 A조합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배분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선순위 권리자 B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선순위 권리자가 채권의 원리금만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정산받을 수 없다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우선수익자는 수익한도 내의 채권원리금 상당을 지급받는 반면 그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어 이를 공제한 범위에서 채권을 변제받는 실질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뿐이어서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설정의 목적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선순위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후순위 수익자나 심지어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대신 선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9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순위 채권자인 A조합은 우선순위 채권자인 B은행이 건물 매각대금 100억여원 가운데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가져가고도 부가가치세 6억여원을 추가로 가져가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탁부동산
매각순위
우선권리자
채권원리금
부가세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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