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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임차인인 공장 운영자 측에 100% 화재 발생 책임"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으로 임차한 건물이 불탔다면 공장 운영자는 화재발생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1556)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장건물 가~다 동을 임차하고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화재가 났다. 직원 C씨가 공장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 남아있는 불씨에서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불은 건물 공장동과 뒷편에 있는 다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임차한 건물 등이 타고 말았다. C씨는 실화죄로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현대해상은 B씨와 건물에 관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2017년 보험금 6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건물 임차인인 A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C씨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화재는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A씨의 임차인 내지 사용자로서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손해에 기여했고, A씨가 점유하는 건물 보존상의 하자 역시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A씨는 화재로 인한 B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직원인 C씨가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운 뒤 부주의하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꽁초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있던 건물 옆에 목재 옷걸이를 만들기 위한 목재 폐기물이 쌓여있었고,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는 등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화재방지나 확산방지를 위한 별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건물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아 화재방지시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목재 폐기물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화죄
화재
담배꽁초
박수연 기자
2019-08-02
형사일반
'실화죄' 처벌 못해
[판결](단독)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방에서 물건을 태우려다 번진 불이 장판만 태우고 건물까지 옮겨붙지 않았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40)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1시께 자신의 월세집 안방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옷 등 물건을 태웠다. 그런데 발판 위에 올려놓은 번개탄에서 불이 번져 안방 장판에까지 번졌고 박씨는 주택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번개탄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 깔려있던 장판에 붙고 그 불로 인해 천장, 벽면 등에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객체, 즉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실화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건조물 훼손 안돼" 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7689).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의 '소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화죄
여자친구
소훼
방화죄
이세현 기자
2018-10-11
민사일반
건물 내 불티 나는 작업…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실화죄 무죄 받아도 손배책임은 있다
실화죄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B사가 "창고 화재로 전소된 문구류 값을 배상하라"며 D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117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6억4000여만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티 등 미소화원(微小火原)의 발생 원인은 D사의 피용자들에 의한 것으로 화재는 D사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화재는 D사가 가건물 내에서 불티가 튀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작업을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용자들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1월 D사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철골가건물에 적치돼 있던 보온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창고로 번져 B사 소유 문구류 등이 모두 불에 탔다. 당시 D사 직원은 가건물 근처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경량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화재조사결과 전기화재나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B사는 D사 및 창고 임대인 등을 상대로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D사 직원이 실화죄로 기소됐으나 화재가 절단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D사 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10도12028).
실화죄
화재
손해배상책임
창고화재
화재조사
이환춘 기자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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