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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살인'…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내연남의 아내에게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를 섞은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814).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유모씨와 2014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한씨는 일부러 불륜관계를 유씨의 아내인 이모씨에게 알리며 이혼을 종용했지만 이씨는 자식을 위해 이혼을 거부했다. 오히려 이씨는 남편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로도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한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씨를 납치하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실패하자 2015년 1월 이씨를 찾아가 청산가리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해 살해했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형적인 모살(謀殺, 미리 계획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며 "필사적으로 가정을 지키려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까지 했으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형을 올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살해
맹독
청산가리
내연남
이세현 기자
2017-10-23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 집행유예 깨고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아내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씨는 신씨에게 광고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신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자 도청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씨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미국내 서버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심부름센터
사생활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홍세미 기자
2013-11-0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신용정보보호법 제재 규정 없어도 '의뢰인' 처벌 가능<br> 대법원, "대향범 관계 아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흥신소에 뒷조사 의뢰해 사생활 침해하면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있지 않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흥신소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한 혐의(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직원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5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에 의뢰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對向犯,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우처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처벌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흥신소 직원 A씨가 사생활 조사 등에 관해 해온 업무의 형태, 김씨 등이 A씨에게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경위와 조사규모,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해 살핀 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던 김씨 등 3명은 2010년 2월 흥신소를 찾아가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H씨 등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1300만원을 흥신소 운영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H씨 등 평가위원 3명의 주거지와 근무처를 따라다니며 행적조사를 벌였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씨 등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접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조사를 의뢰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용정보보호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포스코건설
사생활조사
좌영길 기자
2012-09-25
정보통신
형사일반
"문자메시지 감청 가능하다" 접근<br> 중앙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불륜 증거수집 도운 로펌직원 실형
배우자의 불륜문제로 법무법인(로펌)을 찾은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불륜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로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전에도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다 적발돼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충격을 줬다. 변호사법 제22조는 뇌물이나 사기·횡령·배임 또는 폭력조직, 마약 등의 범죄전력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일부 누범전과가 있었지만, 사무직원채용제한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채용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공도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로펌 직원 서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7179, 2010고단174 병합). 공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회사 직원 등을 매수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취득·판매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로펌 직원으로서 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줘 사건범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과 200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과 10월 등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H로펌에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로펌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로부터 "자형(姉兄)인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휴대폰 문자내용을 감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판매업자 등과 공모해 B씨 몰래 B씨 명의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입, 문자메시지 내역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07년1월 당시 근무하던 서초동 S로펌 사무실에서 의뢰인들로부터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불법감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97년과 99년에 잇따라 발생한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1월 변호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뇌물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불륜
문자메세지
감청
심부름센터
변호사법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0-09-07
국가배상
이씨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있어… 책임40% 물어야
대법원 '탈북 피살' 이한영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탈북자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씨의 조카인 이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탈북한 뒤 '이한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TV인터뷰와 수기출간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분을 노출했고 결국 1997년2월께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남파간첩에게 피격돼 숨졌다. 이씨의 아내 김모(39)씨는 지난 2002년2월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강릉무장공비사건에서부터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북한의 보복위협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국가는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안기부의 권고와 만류를 무시하고 스스로 언론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분을 노출시켰고, 수기를 출간하는 등의 행위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국가책임을 70%로 보고 1억48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분을 노출한 이씨의 과실을 높여 국가책임을 60%로 제한해 9,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김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6다2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병을 인수했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는 비록 이씨에 대한 정착지원이 종료됐더라도 응당 이씨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했어야 한다"며 "안전가옥을 나온 뒤 이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씨의 신원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피격사건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한영
북한공작원
피살사건
보호의무
부작위
류인하 기자
2008-08-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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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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