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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농민에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
[판결]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직불금 전체 아니라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해야"
여러 필지의 농지에 대해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그 중 일부를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났다면 추가징수금액은 직불금 전체가 아니라 부정수급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김모씨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26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옥천군은 김씨가 2009년도 받은 쌀 직불금 중 일부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직불금 전액과 그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 금액을 합쳐 김씨에게 157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직불금을 부정수령하지 않았고, 설령 부정수급했더라도 부정수령한 해당 연도에 대한 직불금만 회수하고 추가징수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부정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금액이 쌀 직불금 전액의 2배인지 아니면 부정수령액, 즉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수령한 직불금의 2배로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김씨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지만, 추가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옥천군의 처분 중 1300여만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구 쌀소득보전법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면서 "다수의견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465465_16510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직불금
부정수급
이세현 기자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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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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