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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계약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안했다면 낙찰자 건축허가신청 거부 못한다
구로구가 기부채납 계약직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지 않아 쌈지공원을 잃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2004년1월 구로구 구로동의 한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2008년9월 2층건물 신축을 위해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로구는 쌈지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토지라며 이를 거부했다. 알고보니 이 토지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이 1997년 전체 토지면적의 20%를 쌈지공원으로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학교용지폐지를 받은 것이었고, 경남학원은 2002년2월 이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도 했다. A씨가 낙찰받은 당시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받은 확인서에는 추가기재 확인내용란에 ‘쌈지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대상토지임’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약정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44075)에서 “구로구와 경남학원 사이의 기부채납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A씨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여부는 기재사항이 아니었다”며 “A씨로서는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확인서와 감정평가서 등의 경매기록을 통해 기부채납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A씨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는 새로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기재를 통해 기부채납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적 기재에 불과해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로구는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 계약 직후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등으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
건축허가
쌈지공원
토지낙찰
경남학원
이환춘 기자
2009-08-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캐릭터 ‘딸기소녀’ 도용말라
패션잡화 브랜드 쌈지의 유명캐릭터 ‘딸기’소녀를 무분별하게 도용하던 경쟁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쌈지가 “상표권을 따라했다”며 (주)이랜드리테일, 삼성테스코(주), (주)우진캐릭터 등 7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2007카합3358)사건에서 “딸기 캐릭터를 전시 또는 반포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딸기’와 ‘DALKI’가 상표법에서 정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에서 말하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자연인의 이름이나 법인, 단체의 명칭, 상호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보통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딸기’라는 보통명사가 가방, 문구류 등의 패션용품과 관련해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이거나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하는 것이나 한편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에 불과해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박모씨가 창작한 피신청인의 도안이 2002년 3월11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되기는 했으나 이미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도안이 창작·공표돼 있었고 박씨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씨가 딸기소녀 도안을 최초로 창작해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은 딸기소녀 표장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박씨의 저작권에 기해 국내에서 사용한 만큼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부정경쟁의 악의·목적'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들이 딸기표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표장과 혼동될 위험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딸기소녀
상표권
등록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쌈지
김소영 기자
2008-05-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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